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언쟁이 벌어지며, 위험한 물건인 양날짜구(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찌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주변의 손님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 체포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마지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협박 및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3달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 편지와 문자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김앤파트너스의 노력으로 피해자분께서 ‘식당에 한번오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어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자리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너무 불쌍하기도 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에 대한 의사와 더불어서 아래와 같은 양형참작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
1)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자신이 잘못을 전무 인정.자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반성문]
2)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증거자료: 피해자 합의서/처벌불원서]
3) 의뢰인이 동종의 사건으로 실형(징역)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지만, 이는 18년 전의 사건으로써, 출소한 뒤의 의뢰인은 가정을 꾸리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증거자료: 가족관계증명서/범죄기록 조회서]
4) 의뢰인은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간암 초기로 병원의 통원 치료가 필요하며,
사건 이후로 의뢰인이 구속되어 병세가 심히 악화되어,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증거자료: 진료기록/처방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