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에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와 함께 피의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그어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시켜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경찰수사과정을 통해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뢰인은 명확한 거주지가 없었고, 신원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직후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소송의 진행에 대해서 전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의뢰인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역시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공시송달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판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이 선고된지 8년만에 검거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의뢰인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흉기로써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큼
2. 의뢰인은 폭행/상해등으로 이미 여덟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3.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사건이후 8년 만에 검거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처분기관에서 ‘의뢰인이 재판을 지연 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건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맡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서, 항소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소송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가족분들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었고 행방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행을 맡은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며, 접견을 위해서 더욱 꼼꼼하게 준비를 하였고,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파악하여,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등 감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구속되어있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의뢰인이 항소를 제기한 이유와 감경의 받아야 하는 사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중]
1.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변상을 하고 싶지만, 현재 피해자가 해외에 출국한 상황으로 다음 달 귀국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변상하겠다.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특별한 주거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0경부터 거주불명으로 주소지가 말소되어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 받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지, 처벌을 피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3.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행위로 여덟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약 8년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
4.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 맞지만, 유사한 다른 처벌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청구한 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5. 의뢰인은 구속되어 있는 약 7개월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