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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집행유예 사레

담당 변호사 김민수, 허소현
발행일 2025. 12. 4.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집행유예 사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데 사건 당일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면서 블랙아웃 현상이 간혈적으로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업주와 술값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업주는 술값에 관한 다툼이 계속 되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은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눈을 때렸습니다.

피해 경찰관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악 공막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엄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수불가결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경찰관의 가족들이 있는 본가 광주로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의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피해 경찰관은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주었고, 의뢰인은 위 사건 이후부터 장래까지 피해 경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해 최대한 보전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한 바,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맥주병을 휘두를 때 피해 경찰관이 본인 뒤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실수로 가격한 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위 사건과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공소를 제기한 검사측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선처에 대한 주장을 받아드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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