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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벌금형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류승미
발행일 2025. 11. 29.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치킨집 부근에서 피해자1과 부모님이 서로 다투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다투고 있는 피해자1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2도 폭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위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적으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며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위 사건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이 증거기록 중 하나인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위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모르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모습을 보는 순간 부모님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지,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바, 저희 법무법인은 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 이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참작사유에 해당하므로 저희 법무법인은 재판부에 합의금 송금내역,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벌금형 선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기존에 선고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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