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돌려받지 못하자 오른쪽 손목을 2~3회 잡아끌고, 주먹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렸는데,
위 행위에 대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 피해자는 오로지 의뢰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위 사건 소송에 이르러 무리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아 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위 사건 속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노트북을 받기 위해 애원하다시피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이 실제로는 살짝 친 수준에 불과했던 바,
이는 폭행의 행태와 강도로 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의뢰인에게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하였음을 알아냈습니다.
피해자는 딸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딸과 의뢰인의 메신저 내용을 살펴보면 각별하고 친밀한 관계로 보이며, 오히려 의뢰인을 응원하는 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위증사실 및 위 소송에서 의뢰인을 응원하는 딸의 메신저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의뢰인과 피해자의 이혼소송을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