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1178 사건]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체중을 조절하고자 찾아온 망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평균보다 마른 체중이었지만, 살찌는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강박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만이 아님에도 체중 관리를 위해 비만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탓에 의뢰인은 망인에게도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을 처방해주었습니다.
수술을 받느라 의뢰인의 병원으로부터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지 못했던 기간동안 망인은 지인에게 부탁까지 해가며 다른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복용했고 그로 인해 마비 증세까지 겪게 되었음에도 의뢰인의 병원에 다시 찾아와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로도 망인은 계속해서 의뢰인의 비만클리닉을 찾아왔고, 망인은 4년간의 기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왔습니다.
더 강한 처방을 요구하는 의뢰인으로 인해 처방하던 식욕억제제의 용량을 올리고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망인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영양제를 맞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몸을 뒤척이다가 손발이 경직되면서 그대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를 받게 될 경우, 과실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책임이 있어 그 잘못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중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에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일정한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직업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1)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점
(1)망인에게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당시 약물 오남용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점
(2)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가이드는 권고사항일 뿐 금기사항이 아닌 점
(3) 펜디메트라진은 비만 환자가 아니라도 체중감량 및 식이조절을 위해 처방 가능한 점
(4) 소결
의뢰인은 망인에게 식욕억제제의 최대 허가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진료 당시 약물 사용 기간 및 투여량 등이 통상적인 진료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망인이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이 처방한 약물을 투약하고도 아무런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 의뢰인의 약물 처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점
(1) 망인이 임의로 약물을 과다복용했을 가능성
(2) 펜디메트라진의 짧은 반감기
(3) 소견서
(4) 소결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의뢰인의 약물 처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의뢰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한 반박 – 사립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1) 의뢰인의 처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
(2)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취하기 어려운 의견이라는 점
(3) 예시가 부적합한 점
ㄱ. 위 감정의가 참고한 펜디메트라진과 관련한 3명의 사망 사례는 약물의 투여량이 격차가 너무 커서 유의미한 지표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ㄴ. 위 사례의 혈중 약물 농도 수치가 펜디메트라진 처방의 하루 최대 허가용량 이내의 범위인 점으로 보아 식약처에서 펜디메트라진을 사망할 수 있는 수치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ㄷ. 위 사례에서는 사망자들이 투약 지시대로 복용했는지, 자발적으로 과다복용했는지, 처방 외에 불법적으로 약물을 추가 구입하여 복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ㄹ. 위 사례에 근거하여 약물을 병용했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망인에게 처방한 약물은 모두 병용 처방이 가능한 약물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4) 다른 회신과 배치되는 의견인 점
ㄱ. 대한의사협회 감정의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의는 의뢰인의 망인에 대한 처방이 통상 용량을 초과한 부분은 있으나 허가 용량 이내로 사용되어 투약량이 사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약물이고, 망인의 사망 시점이 용량을 올린지 한달 이상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망인의 사망이 의뢰인의 처방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ㄴ. 사립대학 병원 가정의학과 감정의
망인의 혈중 약물 농도가 치사 농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치사농도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모든 환자가 사망하는 것은 아니며, 망인이 처방한 약물의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여 복용했다면 혈중 농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5) 소결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은 근거에 오류가 있는 등 신뢰성이 부족하고, 대한의사협회 감정의 및 사립대학 병원 가정의학과 감정의가 보낸 회신과도 의견이 배치되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없어 배척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