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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집행유예

살인미수 항소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류승미, 허소현
발행일 2025. 12. 9.
살인미수 항소 집행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제압 당해 피해자의 밑에 깔린 상태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욕감을 견디지 못한 마음에 조끼 호주머니에 있던 낚시용 칼(전체 길이 17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면서, 심한 출혈 및 저체온증 증상이 발생되었고,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판단하여 긴급 체포했고 구속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노력했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의 피해자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황으로 의뢰인은 기소되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항소심에서 착수하게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가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의뢰인이 흉기를 꺼낸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가슴 부위 쪽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항소심 진행 중에 건강을 되찾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의 내용을 항소이유서/변론요지서 등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

1) 의뢰인의 범죄는 결코 계획적이지 않으며, 의뢰인이 범죄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칼은 살해 목적으로 가지고 다니던 것이 아닙니다. [증거자료: 피의자신문조서]

2)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며, 의뢰인의우발적인 행동으로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증거자료: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3)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행위는 변명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며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기록이 없으며, 구치소에서 자신은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거자료: 반성문/피해자에 대한 편지/범죄기록 조회서]


4)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치료비 및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했으며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증거자료: 합의금 영수증/합의서/처벌불원서]


5)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직점 112와 119를 통해서 자수했으며,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증거자료: 119, 112신고 내역]

6)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해서 현재 가족들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의뢰인의 항소심을 진행하던 형사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이 정상에 대한 참작과 더불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황들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기존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구치소 생활을 청산하고 따듯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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