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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집행유예

방화미수, 상해,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류승미, 신정인
발행일 2025. 11. 30.
방화미수, 상해,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소파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고, 피해자 명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조건조물방화미수,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상황 설명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집행유예 선고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의뢰인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사실이나,

1) 피해자 본인이 바로 제지했다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점

2) 의뢰인에게 실제 방화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치기 어린 행동을 하였다는 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화해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범죄사실 일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속을 통해 사회에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의견을 보인 판결전조사서 조사관의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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