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7고단7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 만나게 되어 1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값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모처럼 대출을 받게 된 김에 가깝게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쓰고 갚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의뢰인과 피해자의 채권 관계는 반년 간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의뢰인의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자신이 갚겠다며 대출을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대신 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명의를 빌려주었던 의뢰인은 사채업자의 독촉을 고스란히 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의뢰인은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한 피해자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언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는 등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사채업자는 물론 피해자 남편의 회사 사장과 시어머니로부터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겁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의뢰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미안했으니 매일 5만 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말에 따라 매일 5만 원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날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굴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은 3년 간 300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천만 원가량의 돈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요구에 견디다 못해 지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공갈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자신이 피해자에게 해왔던 행동이 특별히 범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공갈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공갈을 해왔던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 수익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만은 피할 수 있도록 공갈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으로 의뢰인에게 양형상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인정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자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과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형사합의금 3천만 원을 건네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태도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3)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공갈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공갈하게 된 데에는 이해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의뢰인의 명의로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의뢰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몸과 마음이 지친 나머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준법시민이었습니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는 이제 막 돌을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주양육자인 의뢰인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영유아인 세 자녀를 양육해온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의뢰인이 필요하며, 어린 자녀들을 두고 의뢰인이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은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