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동폭행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싸우는 친구들을 처음에는 진정시키며 중재하였으나, 친구가 모욕죄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법규범 준수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입니다.
또한 위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위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 상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합의를 이끌었고,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입금내역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처음에는 흥분한 친구들을 중재하였으나, 친구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 술김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위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행동을 한 바, 저희 법무법인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바탕으로 경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은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할 때 재범 가능성을 주요 고려요소로 보는데, 의뢰인은 부모님과 친누나와도 사이가 좋으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공동폭행 및 상해의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며 집행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