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길이 1미터가 넘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안와골절)를 발생키고, 의뢰인을 말리던 2명의 피해자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하였습니다.
도주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자숙하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건을 진행하던 수사기관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드리면서,
의뢰인에 대한 수사는 구속의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1심 판결을 통해서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집단.흉기 상해/ *공동폭행]
– 범죄 행위 저지른 이후 도주한 점
– 동종의 집행유예 처벌 전과
*집단.흉기 상해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공동폭행
7년 이하의 징역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1심에서 피력하지 못했던 양형상 참작요건들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변론여지서 등을 통해서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여 의뢰인의 처벌에 대한 선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
1. 의뢰인은 본인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자로: 피해자 합의서/처벌불원서, 반성문]
2. 흉기 상해 사건은 당시 술에 취한 건장한 4명의 피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다가와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동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모두 누락이 되어 있으며, 의뢰인이 ‘적극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정상을 다시 한번 판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거자로: 피해자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CCTV자료]
3. 의뢰인이 구속된 이후, 경제 활동이 없는 아내와 슬하의 어린 자녀들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아내의 탄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