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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집행유예

공동폭행 특수상해 집행유예
술자리 다툼 1심 징역형

담당 변호사 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발행일 2026. 2. 9.
공동폭행 특수상해 집행유예 – 술자리 다툼 1심 징역형

의뢰인 혐의

[2015노7XX 사건]
아내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외식을 나왔던 의뢰인은 다함께 노래방에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래방 앞에 있던 피해자들이 왜 자신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냐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여러명의 남자들이었던 반면, 의뢰인은 혼자서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들었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공동폭행의 경우
특수상해의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재판을 받던 도중에 극심한 압박감에 도망을 치게 되었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의 일행을 비꼬면서 시비를 걸어왔고, 피해자 중 하나가 먼저 의뢰인의 친구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맞는 것을 보고 놀라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고,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와 공동폭행의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와 공동폭행 각각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았으므로 두 혐의를 함께 받게 된 의뢰인이 법정구속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을 생각하면 의뢰인은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 인해 법정구속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 범행의 정도
(1) 특수상해
의뢰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때렸기 때문에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들 중 하나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2) 공동폭행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발생한 싸움을 말려다가 가담하게 된 것이었지만, 결국 말리는 피해자와 사과하는 피해자까지 때리게 되었습니다.

2)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특수상해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에 도망을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해 도망을 하는 동안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공동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외에도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어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법정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합의금을 마련하여 지급했고,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의뢰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의뢰인의 처가 홀로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는 모습과 의뢰인이 극도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나타내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해하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잘못에 대한 인정과 깊은 반성
의뢰인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아내가 생활고 속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를 두고두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남겨진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4살과 5살인 어린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던 의뢰인이 구속되자 의뢰인의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은 갑작스러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을 책임지면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점을 고려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4) 이미 8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얻은 점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진행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약 8개월간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선고된 징역형의 이미 절반가량을 수감 되어 생활하면서 깊은 반성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5) 이외 유리한 사정 –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특수상해는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오해하여 시비를 걸어오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여러 명의 남성인 피해자들로부터 지키고자 쇠파이프를 휘두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동폭행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일행을 먼저 비꼬아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말리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여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에 그치는 성공적인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성공적인 판결로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을 폭행하는 공동폭행의 경우 기본 범죄인 상해와 폭행에 비해 그 위험성이 증대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특수상해와 공동폭행은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있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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