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5고단35XX 사건]
1) 공동폭행
같은 건물에 사는 의뢰인들과 피해자는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차를 이동해야 할 때 연락해 달라며 전화번호까지 남겨두었지만 의뢰인들의 차량에 누군가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해두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몹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들에게 차량을 이동하라고 지시했으나, 의뢰인 A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고, ‘밀쳤나’라고 말한 경찰관의 말을 ‘미쳤나’로 잘못 들은 의뢰인들은 흥분하여 경찰관을 때렸습니다.
의뢰인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제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았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공무집행방해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가장 큰 감형의 사유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감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공동폭행
공동폭행은 일반 폭행에 비해 1.5배 가중처벌되는 범죄로서, 2명 이상이 사람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사실상 건드리는 수준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해도 공동폭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양형상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요건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에 감동한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은 의뢰인과 합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