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상해 징역 8개월, 상소권회복·항소심으로 6개월 감형 받은 성공사례 사건 요약

재판이 열린 줄도 몰랐는데, 저는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였습니다

법원의 서류를 미처 받지 못한 사이 재판이 진행되어, 본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어떻게 되돌리느냐” 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에 출석하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재판이 끝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공시송달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상소권을 회복해 항소심에 진입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이혼 전후의 가정 갈등 속에서 상대방과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시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과 소환장을 보낸 뒤,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넘어야 할 벽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1심 판결을 어떻게 다시 다투느냐였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시송달 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립니다.

다만 1심을 몰랐다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무죄나 무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회복한 뒤에는 1심에서 한 번도 반영되지 못한 양형 자료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정리해, 형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설득력 있게 보여드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다섯 갈래로 변호 전략을 세워 항소심 변론에 임했습니다.

(1) 상소권회복청구로 확정된 1심을 되돌려 항소심에 진입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 출석하지 못한 경위와 소재 불명에 이른 사정을 정리해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해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항소심 변론의 출발선이 마련되었습니다.

(2)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거듭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단 한 부분도 다투지 않고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입장이 한 번의 진술로 그치지 않도록 세 차례의 자필 반성문을, 자신의 행동이 남긴 결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시간 순서로 담아 순차 제출했습니다.

(3)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가정적 배경을 처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고 이혼한 직후였으며, 두 자녀를 주된 양육자로 돌보던 중 밤샘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시점이었습니다.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료가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사건 전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고 그 노력을 객관화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남겨 두어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고 공탁서·입금 자료를 제출했으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 제한적으로만 고려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 자체는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5) 두 자녀의 양육 책임과 자성의 시간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두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서 학교생활과 생계를 담당해 온 사정을, 학적부 등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기간 중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다짐을 다잡은 과정을 자필 진술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정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종합했습니다.

1심 징역 8개월에서 2개월이 줄어든 결과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감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있던 판결을 절차적으로 되돌리고, 형의 무게 자체를 항소심에서 다시 평가받았다는 데 이 사건의 핵심이 있습니다.

공시송달 상해 징역 8개월, 상소권회복·항소심으로 6개월 감형 받은 성공사례 판결문

결과 요약

항목
1심 (공시송달·불출석)징역 8개월
상소권회복청구인용 (항소심 진입)
항소심 선고징역 6개월 (직권파기·감형)
감형 폭2개월 단축

자주 묻는 질문

재판이 열린 줄 모르고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시송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라면, 상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변동·우편물 미수령·연락 두절의 경위에 따라 인용 여부가 갈리므로, 확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절차적 회복이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감형은 불가능한가요?

합의가 최선이지만,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해도 그 노력 자체는 양형 자료로 의미를 가지며, 반성·초범·부양가족 사정 등과 함께 정리되면 이 사건처럼 형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마무리

재판이 열린 줄도 모르는 사이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통지는, 본인은 물론 그가 부양하던 가족의 일상까지 한순간에 흔듭니다. 다만 사건마다 출석하지 못한 경위와 양형 사정이 달라, 상소권회복의 인용 여부도 감형의 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별개로 절차적 회복이 가능한지부터 형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건의 위치를 함께 살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