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싫다는데도 반복해서 연락·접근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음
-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를 쓰면 5년 이하로 무거워짐
- 2023년부터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반의사불벌 폐지)
- 경찰·법원이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고, 어기면 또 처벌됨
- 피의자·피해자 모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함
왜 지금 이야기하나
단순한 ‘집착’일 뿐인가요?
“헤어진 사람이 계속 연락해요.”, “누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려요.” 이런 이야기,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도 접근금지를 받고도 옛 연인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사건, 스토킹이 보복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잇달아 보도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그냥 집착 아닌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상대가 싫다는데도 계속되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동이 스토킹범죄가 되는지, 처벌과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성립요건
어떤 행동이 스토킹이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다가가, 상대에게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주는 행동입니다(제2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
- 집·직장·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 전화·문자·SNS로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글·사진·영상을 보내는 행동
- 물건을 보내거나 문 앞에 두는 행동, 상대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동
- 온라인에 상대의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상대인 척 사칭하는 행동(2023년부터 추가)
한 번의 행동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동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처벌 수위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사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워집니다(제18조 제2항).
특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개정(2023년 7월 시행)으로 이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호조치
접근금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스토킹은 피해가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전이라도 가해자를 떼어놓는 조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단계 | 누가 | 내용 |
|---|---|---|
| 응급조치 | 경찰 | 현장에서 행위를 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처벌을 서면으로 경고(제3조) |
| 긴급응급조치 | 경찰 |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제4조) |
| 잠정조치 | 법원 | 서면 경고, 100m 접근금지, 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제9조) |
이 조치를 어기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접근금지·연락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0조). 접근금지를 가볍게 여기면 사건은 더 나빠집니다.
입장별 대응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같은 사건이라도 피의자(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인지 피해자(피해를 당한 사람)인지에 따라 챙길 점이 다릅니다.
피의자라면
- 연락부터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해를 풀겠다”며 다시 연락하면,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접근금지 위반이 되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 기록 등 자료를 없애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 증거를 모아 두세요. 문자·통화기록·CCTV·목격자처럼 반복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크다면 신변보호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은 피해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어, 초반에 안전 확보와 법적 절차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
스토킹은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는 사이 피해가 빠르게 커지는 범죄입니다. 반복되는 연락과 기다림도 법적으로는 범죄가 될 수 있고, 2023년부터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피의자라면 더 이상의 접촉을 멈추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피해자라면 증거를 모으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상황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초기에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일 때 성립합니다. 다만 단 한 번이라도 흉기 소지, 협박, 주거침입처럼 다른 범죄가 함께 있으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횟수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져, 합의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예전처럼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를 어기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참고 기사
- 뉴시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유가족 “김훈에게 사형 선고해달라”」 (2026.09.08)
- 문화일보 「접근금지 당하자 “불행하게 해줄게”…옛 연인 집 앞 흉기 두고 간 30대 구속」 (2026.09.05)
- 연합뉴스 「[게시판] 법무부, 외신기자 초청해 ‘스토킹범 위치알림 앱’ 시연」 (2026.09.09)
※ 이 글은 위 언론 보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조·제4조·제9조·제18조·제20조)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