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전직 경리 직원 등 8명이 입건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 회사나 단체의 돈을 맡아 관리하다 손대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 됩니다
  • 빼돌린 액수가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오래된 범행도 하나의 범죄로 묶이면 공소시효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 등 8명 입건, 고소인 주장 피해액 440억원대

광주경찰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아파트 전직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 A씨와 전 배우자, 친인척, 전직 관리사무소장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08년부터 2025년 사이 관리비 통장에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이미 지난해 3월 약 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민사소송 중 추가 정황을 확인해 올해 고소장을 냈고, 누적 피해액이 440억원대라고 주장한다. 다만 경찰은 고소인 주장 액수와 실제 정상 집행 내역을 대조해야 해 정확한 피해 액수는 수사를 거쳐 특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동아일보·뉴시스 2026년 8월 19~20일 보도. 이 사건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7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가능한가요?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 항목까지 뜯어보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사건이 놀라운 것도 그 지점입니다.

고소인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뱅킹으로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면서 전표에는 전기요금·상수도요금·승강기 유지관리비 같은 명목을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장부상으로는 정상적인 지출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입주자들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그 해 감사를 건너뛸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상 장부 보관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입니다. 10년, 20년 전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은 이렇게 봅니다

맡아둔 돈에 손대면 어떤 죄가 되나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이 아닌 돈을 맡아두고 있다가 마음대로 쓰면 횡령입니다.

여기에 업무로서 그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라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회사 경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단체의 총무처럼 돈 관리가 직무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신뢰를 전제로 맡긴 돈이라 그 신뢰를 깼다고 보기 때문에 형이 더 무겁습니다.

돈을 넘겨받은 주변 사람은 어떨까요. 사정을 알면서 범행에 관여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만 빌려줬더라도 어떤 돈인지 알고 빌려줬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전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함께 입건된 것도 그 지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눈에 정리

액수에 따라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횡령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이득액입니다. 5억원이 첫 번째 분기점, 50억원이 두 번째 분기점입니다.

구분적용 법조법정형공소시효
단순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7년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0년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 유기징역10년
이득액 50억원 이상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5년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5억원을 넘는 순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 50억원을 넘으면 징역 5년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위 법정형은 법에 정해진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안과 정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2008년에 있었던 일도 지금 처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먼저 들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판에 넘길 수 없게 하는 제도로, 업무상횡령은 10년,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면 15년입니다.

그런데 횡령이 여러 번 반복된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돈을 계속 빼돌렸고 그 의사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보이면, 법원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하나로 묶이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됩니다.

이 법리가 적용된다면 오래전 범행이라도 마지막 인출이 최근이라면 전체가 시효 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범행 사이 간격이 크거나 범의가 끊어졌다고 보이면 별개의 범죄로 나뉘어 오래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가 사건의 규모 자체를 바꾸는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 포인트

이런 사건에서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횡령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 액수를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억원과 50억원이라는 두 개의 선이 형량 구간 자체를 바꿉니다. 정상 집행된 지출까지 피해액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과 전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내가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만든 표를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습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마세요. 10년 넘은 일을 짐작으로 답하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가족·지인이라면

  • 사정을 몰랐다면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관건은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받았는지이니,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경위와 용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단체라면

  • 회계 자료 확보가 시간 싸움입니다. 장부 보관 의무가 5년이므로 그 이전 자료는 금융거래 내역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리업체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횡령 사건은 얼마를, 언제, 어떤 명목으로 꺼냈는지가 사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액수는 적용 법조를, 시기는 공소시효를, 명목은 고의 여부를 가릅니다. 수사 초기에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관련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각자의 관여 정도가 다르게 평가되므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빼돌린 돈을 전부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변제는 처벌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횡령죄는 가족 사이의 범행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는 재판부가 비중 있게 보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있습니다. 특경법 제14조는 제3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금융회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그리고 해당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할 수 없습니다. 관허업의 허가·인가도 같은 기간 제한됩니다.

회사 돈을 잠깐 쓰고 바로 채워 넣었는데도 횡령인가요?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채워 넣었더라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의사로 꺼낸 것이라면 그 시점에 이미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넣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보다 양형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애초에 사용이 허락된 자금이었는지, 정산 절차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참고 기사

※ 이 글은 위 언론 보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형법 제355조·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27조)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언급된 사건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