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원산지 표시 위반은 ‘미표시’는 과태료(행정처분), ‘거짓표시’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의 형사처벌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거짓표시는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내 재범이면 징역 1년 이상으로 형량 하한이 생기며, 사정을 알고 가담한 직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가 처분을 좌우하므로, 통지를 받은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중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 통지를 받고 당황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산지 좀 잘못 적은 건데 과태료 몇십만 원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은 위반 방식에 따라 과태료로 끝나기도,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로 번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직원이 사업주 지시를 따랐다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과태료와 형사처벌로 갈리는 기준, 재범 시 가중처벌, 실제 조력 사례, 그리고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전략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근거법과 위반 유형
원산지 표시 위반, 무엇을 위반한 걸까
원산지 표시 의무와 처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식당·정육점·마트·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배달앱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까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유통·판매·조리하는 사업자 대부분이 적용 대상입니다.
■ 법이 문제 삼는 두 가지 유형
- 미표시 —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거짓표시·혼동표시 —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예: 외국산→국내산 둔갑),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경우
이름은 비슷해도 처벌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벌의 갈림길
핵심은 ‘과태료냐 형사처벌이냐’
■ 미표시 — 과태료(행정처분, 전과 없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며(품목별로 1차·2차·3차 가중),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질서벌입니다.
■ 거짓표시 — 최대 징역 7년의 형사처벌(전과 남음)
반면 원산지를 속여서 표시한 거짓표시는 원산지표시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이것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고, 사안에 따라 실형·집행유예까지 논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