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와 ‘압수할 물건’의 범위에만 미칩니다.
  • 대법원(2022도1452)은 주거지 영장으로 구글드라이브 등 원격지 서버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형소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경찰이 제시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한 압수는 위법이고,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2년 대법원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피의자의 구글드라이브를 무단으로 열람·압수한 것은 위법하고, 그렇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건의 경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경위

무엇이 문제였나

■ 사기 수사 중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음란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했습니다.

이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 수색할 장소로 ‘피고인의 주거지’가 각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주거지 수색 중 구글드라이브를 열다

주거지 수색 중 경찰은 또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기기에는 구글드라이브 계정이 이미 로그인된 상태였고, 경찰은 이를 통해 구글드라이브에 접속해 추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한 뒤 다운로드 방식으로 압수했습니다. 구글드라이브는 국내 주거지가 아닌 해외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원격지 저장 서비스입니다.

■ 원심의 판단

1심 이후 원심 법원은 최초 임의제출 과정에서 확보된 촬영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수집한 구글드라이브의 영상·사진은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나

■ 영장의 효력은 기재된 범위에 한정된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핵심 논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수색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저장매체에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구글드라이브는 원격지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주거지에 있는 기기를 통해 접속했다 하더라도 그 서버 자체는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구글드라이브에 접속해 영상과 사진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영장에서 허용한 압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