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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압수수색영장, 구글드라이브까지 효력이 미칠까?

김민수 변호사·발행일 2026. 5. 11.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경찰이 제시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한 압수는 위법이고,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2년 대법원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피의자의 구글드라이브를 무단으로 열람·압수한 것은 위법하고, 그렇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건의 경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 무엇이 문제였나

■ 사기 수사 중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음란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했습니다.

이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 수색할 장소로 ‘피고인의 주거지’가 각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주거지 수색 중 구글드라이브를 열다

주거지 수색 중 경찰은 또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기기에는 구글드라이브 계정이 이미 로그인된 상태였고, 경찰은 이를 통해 구글드라이브에 접속해 추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한 뒤 다운로드 방식으로 압수했습니다. 구글드라이브는 국내 주거지가 아닌 해외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원격지 저장 서비스입니다.

■ 원심의 판단

1심 이후 원심 법원은 최초 임의제출 과정에서 확보된 촬영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수집한 구글드라이브의 영상·사진은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나

■ 영장의 효력은 기재된 범위에 한정된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핵심 논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수색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저장매체에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구글드라이브는 원격지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주거지에 있는 기기를 통해 접속했다 하더라도 그 서버 자체는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구글드라이브에 접속해 영상과 사진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영장에서 허용한 압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 2차적 증거도 함께 증거능력을 잃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구글드라이브의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그 압수 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 2차적 증거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원칙적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결국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남지 않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강제처분을 억제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1차 증거와 2차 증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1차적 증거)를 토대로 이어서 수집된 증거(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위법 수집과 2차 증거 간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외의 인정 여부는 위반의 중대성, 절차 준수 가능성, 피의자 권리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클라우드 저장소와 같은 원격지 서버가 압수수색영장에서 특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 편의를 위해 영장의 물리적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상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입니다.

4. 영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할 사항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 피의자는 그 내용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전 영장을 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18조), 다음 사항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1. 수색 장소 —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주거지만 기재되어 있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나 원격지 서버는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 압수할 물건 — 압수 대상 전자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3. 범죄사실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범위와 실제 수사기관의 압수 행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집행 일시 및 참여권 — 영장 집행 시 변호인 또는 본인이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변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영장에 허점이 있거나 집행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촬영 사건에서 영장 범위 초과나 절차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구글드라이브 외에 카카오톡, 네이버 클라우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서버, 네이버 클라우드, iCloud 등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피의자의 주거지에 있지 않으므로, 영장에 해당 서비스나 원격지 서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려면 해당 서버를 수색 장소로 특정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 이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심사한 뒤, 위법이 인정되면 해당 증거를 유죄 입증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압수 경위, 영장 내용, 집행 절차 등을 담은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인을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이상적으로는 최초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장 검토, 임의제출 여부 결정, 진술 방향 설정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의 대응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이후라도 재판 전 단계라면 변호인을 통한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치며

대법원 판결은 수사기관이라도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 내용만큼이나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역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절차적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4층 | 전화: 1577-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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