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을 가르는 기준은 계약 당시부터 돌려줄 의사·능력이 없었는지(기망 의도)입니다.
- 형사고소는 민사소송보다 압박력이 크고, 임대인뿐 아니라 공모한 중개사·브로커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시 고의는 자금 흐름·허위 서류로 입증하며,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가릅니다.
- 실제로 보증금 61억 원을 편취한 임대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게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돈 문제인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보증금 미반환이 전세사기(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됩니다. 그 경계와 고소가 성립하는 조건을 실제 사건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전세사기 vs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무엇이 다른가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계약을 맺는 그 시점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피해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 악화로 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등 민사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 구분 | 전세사기 (형사) | 단순 보증금 미반환 (민사) |
|---|---|---|
| 핵심 기준 | 계약 당시부터 기망 의도 있음 | 계약 당시엔 반환 의사 있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