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스토킹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는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100m 접근금지가 과도하면 거리 축소·취소까지 가능합니다.
- 불송치 처분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결과를 가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발동되는 만큼, 충분한 검증 없이 한쪽의 진술만으로 내려질 위험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잠정조치 결정에는 항고로 다툴 수 있고, 거리 축소나 취소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스토킹 혐의와 100m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던 청소년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과 항고를 통해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고 접근금지 거리까지 10m로 축소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1. 스토킹 잠정조치란 무엇이고 왜 억울한 조치가 생길까?
■ 잠정조치의 의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억울한 조치가 발생하는 이유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상 비교적 신속하게, 충분한 대질이나 검증 절차 없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관계의 실제 맥락이나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한쪽의 진술만으로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 사이의 감정적 혼란과 반복된 접촉이 뒤섞인 사건에서는, 먼저 연락을 시도한 쪽과 고소한 쪽이 뒤바뀌어 책임의 방향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 잠정조치는 다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그 부당함을 소명하면 법원이 거리 축소나 취소 등 완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