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카촬죄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착수만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기본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따릅니다.
- 초범·피해자 합의·촬영물 미유포가 갖춰지고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기소유예 사례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착수 행위만으로도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카촬죄의 처벌 기준, 미수범 적용 요건, 그리고 실제 기소유예 사례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개념 정리
카촬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의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촬영’의 범위입니다. 단순히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만이 아니라,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가 착수에 해당하면 미수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
카촬죄 미수, 촬영 버튼을 안 눌러도 유죄?
카촬죄에서 ‘미수’란 촬영이라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미수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 카메라를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겨눈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 촬영 앱을 실행한 뒤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향한 경우
-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설치하고 촬영 직전에 발각된 경우
- 화장실 등에 촬영 기기를 설치하다가 적발된 경우
핵심은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갔는가”입니다. 촬영 결과물이 없더라도 착수 행위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기소될 수 있고, 처벌 수위는 기수(실제 촬영)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