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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바꾼 방법은?

김민수 변호사·발행일 2026. 4. 3.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기에 속아 현지에 건너갔다가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 처음에 속아서 가담했거나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형법 제114조)는 활동 사실 자체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공모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직접 실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전달책, 불법 투자 리딩방,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 조직적 사기 범행 전반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실형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분석합니다.

1. 실제 사례 — 실형 위기를 집행유예로

■ 상황

의뢰인들은 극심한 생활고 속에 지인의 소개로 해외 취업 기회를 얻었으나, 현지에 도착해서야 불특정 다수를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범죄임을 인지했음에도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어떠한 수익도 없이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수사망이 좁혀지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형법 제114조, 제347조)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직 전체의 천문학적 피해액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조력

1. 출입국 기록·IP 역추적으로 책임 범위 축소 — 여권 출입국 기록과 피해금 송금 당시 접속 IP를 기술적으로 역추적해, 의뢰인들이 특정 범행 시점에 해당 국가에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기소된 피해 일부를 별개 조직의 소행으로 분리해 형사 책임 범위를 유의미하게 줄였습니다.

2. 금융 거래 내역으로 범죄 수익 부존재 소명 —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초기 시재금마저 소진한 채 적자로 귀국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어떠한 범죄 수익도 귀속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책임 경감 논거를 확보했습니다.

3. 피해자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가족들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합의금을 피해자 전원에게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정상관계 서류 제출 — 초범 여부,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증명 서류로 뒷받침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이성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범죄단체 사기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제출된 출입국 기록·IP 분석·피해자 전원 합의 등의 객관적 변론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혐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선고 전 위험 공모공동정범 연대 책임, 중형 실형 유력
최종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범죄단체가입죄, 왜 이렇게 무거울까?

■ 성립 요건 — 활동 사실만으로도 충분

형법 제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수직적 통솔 체계, 역할 분담, 지속적 범행 의도가 확인되면 ‘범죄단체’로 인정합니다. 가담 경위나 범죄 수익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속아서 합류했거나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했어도 조직에서 활동한 사실 자체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공모공동정범 — 내가 하지 않은 범행도 책임진다

범죄단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법리가 바로 공모공동정범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직에 가입해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관여한 피해액은 미미하더라도 조직 전체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형량이 산정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수거책·전달책도 예외 없다

“저는 단순히 돈만 받아왔을 뿐”이라는 항변은 수거책·전달책 사건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거·전달 행위 자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완성하는 핵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수거책·전달책도 조직 범행에 대한 방조 이상의 책임, 나아가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처벌 수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는 목적 범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114조). 목적 범죄가 사기죄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되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 내 역할이 중요한 경우 실형 선고가 빈번합니다.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이 적용돼 형이 대폭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연루됐다면 — 초기 대응 포인트

범죄단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증거 구도가 형성됩니다. 진술과 자료가 조직 전체 책임 방향으로 굳어지기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진술 전 변호인 조력 요청

수사기관 조사에서 한 번 확인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가담 경위와 역할에 관한 첫 진술이 향후 공모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2. 출입국 기록 즉시 확보

여권 사용 내역과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조기에 확보해 두십시오. 특정 범행 시점의 소재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금융 거래 내역 전체 보관

계좌 거래 내역은 범죄 수익 부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관련 계좌 전체의 내역을 최대한 소급해 확보해야 합니다.

4. 가담 기간·역할 구체적으로 정리

조직 내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두어야 합니다. 모호한 서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합의 가능성 조기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 가능한 피해자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속아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어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형법 제114조)는 가담 경위나 수익 여부를 불문하고 활동 사실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경위와 수익 부존재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당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례에서도 이 점을 집중 입증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Q.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도 실형이 나오나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수거·전달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 핵심 단계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 심부름”이라는 항변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 가담 횟수, 전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내가 직접 하지 않은 범행도 내 책임이 되나요?

공모공동정범 법리상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에 가입해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범행에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이를 깨려면 출입국 기록, IP 주소, 통신 내역 등으로 특정 범행 시점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이 방법으로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Q. 범죄단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피해자 전원 합의, 범죄 수익 부존재 입증, 가담 범행 범위 축소가 핵심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초범 여부·가족 부양 등 정상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요소들은 모두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효과가 있으며, 기소 이후에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합의 가능성이 빠르게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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