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당황한 나머지 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치가 안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적게 마셨더라도,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됩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이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측정거부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목차
음주측정거부죄란?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측정을 지연시키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도 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몇 번 거부해야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될까?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거부 유형에 따라 성립 시점이 다릅니다.
| 거부 유형 | 성립 시점 |
|---|---|
| 명시적 거부“측정 안 하겠다” 등 명확한 의사표시 | 즉시 성립 |
| 현장 이탈 시도도주하거나 측정을 피하려는 행동 | 즉시 성립 |
| 소극적 거부숨만 내쉬는 시늉, 측정 지연 등 | 5분 간격 3회 이상 불이익 고지 후(최초 요구로부터 약 15~30분 경과) |
즉, “3번 거부해야 성립된다”는 말은 소극적 거부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측정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면 단 1회라도 즉시 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음주측정 방법과 절차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측정을 진행합니다. 각 단계별로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가 다르므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측정 3단계
1단계: 음주감지기 검사 –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선별하는 예비 검사입니다. 감지기에 반응이 나오면 정식 측정으로 넘어갑니다. 감지기 검사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2단계: 호흡측정기 측정 – 법적 효력이 있는 본측정입니다.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으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합니다. 이 결과가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3단계: 혈액채취 측정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검사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측정 시 운전자의 권리
1. 호흡측정 전 입 헹굼 요청 –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물로 입을 헹굴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측정기 정상 작동 확인 – 측정기의 유효기간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혈액채취 요청 –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혈액검사가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 음주운전 vs 음주측정거부 처벌 비교
| 구분 | 형사처벌 | 면허처분 |
|---|---|---|
|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
| 0.08~0.2% 미만 | 1~2년 징역 / 500~1,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
| 0.2% 이상 | 2~5년 징역 / 1,000~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
| 음주측정거부 | 1~5년 징역 / 500~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측정에 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범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됩니다. 재범 시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술타기’도 처벌 대상 (2024년 6월 시행)
2024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후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행위도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술타기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 수위: 초범 기준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운전면허 취소
재범 시: 1~6년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벌금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모든 측정 거부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없었던 경우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측정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 자체가 위법합니다. 또한 측정 거부 시 받게 될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거부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명되어야 합니다. 호흡량 부족 등 신체적 사유로 측정이 어려웠던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1. 측정 요구의 적법성 검토 – 경찰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위법한 체포나 강제연행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2. 성립요건 충족 여부 분석 –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적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3. 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 탄원서, 금주서약서 등을 통해 처벌 감경을 위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4. 전과 및 재범 여부 확인 – 10년 내 음주 관련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경찰 단속 과정의 적법성, 당시 정황, 피의자의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죄 사유가 있는지, 감경 여지는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