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적게 마셨어도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는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 의사의 명백성에 따라 무죄 여지가 있어,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당황한 나머지 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치가 안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적게 마셨더라도,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됩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이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측정거부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개념 정리

음주측정거부죄란?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측정을 지연시키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도 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몇 번 거부해야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될까?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거부 유형에 따라 성립 시점이 다릅니다.

거부 유형성립 시점
명시적 거부“측정 안 하겠다” 등 명확한 의사표시즉시 성립
현장 이탈 시도도주하거나 측정을 피하려는 행동즉시 성립
소극적 거부숨만 내쉬는 시늉, 측정 지연 등5분 간격 3회 이상 불이익 고지 후(최초 요구로부터 약 15~30분 경과)

즉, “3번 거부해야 성립된다”는 말은 소극적 거부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측정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면 단 1회라도 즉시 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측정 절차

음주측정 방법과 절차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측정을 진행합니다. 각 단계별로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가 다르므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측정 3단계

1단계: 음주감지기 검사 –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선별하는 예비 검사입니다. 감지기에 반응이 나오면 정식 측정으로 넘어갑니다. 감지기 검사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