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뺑소니’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사고 후 도주를 통칭하는 구어입니다. 법적으로는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와 도주치상·도주치사(특가법)로 나뉩니다.
  • 둘을 가르는 기준은 인명 피해 유무입니다.
  •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합의 등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긁거나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을 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혹은 음주 사실이 들킬까 봐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도 뺑소니범이 되는 건가?”라는 두려움일 텐데요.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뺑소니’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사고 후 도주를 통칭하는 구어입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①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②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로 나뉘며, 인명 피해 유무가 이 둘을 가릅니다. 같은 도주라도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가벼운 처벌로 끝날 일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중범죄로 바뀔 수 있어, 그 차이와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인명피해 없음

① ‘사고후미조치’란? (도로교통법 제54조)

법률 용어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입니다. 흔히 ‘물피 도주’라고도 부르며, 사고로 인해 차량이나 물건만 파손되고 인명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핵심차량·물건(가드레일, 가로수 등)만 파손, 인명 피해 없음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특징도주치상(특가법)보다 처벌 수위 낮음, 합의 시 원만히 해결 가능

인명피해 있음

② ‘도주치상·도주치사’란? (특가법) —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유형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무서운 ‘뺑소니’가 법적으로 바로 이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이 적용됩니다.

핵심피해자 상해(부상) 발생 +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징‘상해’ 범위가 넓음, 전치 2주 진단서만으로도 특가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