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준강제추행은 상대의 심신상실·항거불능(만취·수면 등)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형법 제299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겁습니다.
-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①정말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②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③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 혐의를 벗기 어려운 사안이면 합의·공탁·반성 등 양형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들어가며
1. 준강제추행, 왜 진술만으로도 위험할까
준강제추행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그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추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두 사람밖에 없었고, 남은 증거가 상대의 진술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성범죄는 “억울하면 재판에서 저절로 밝혀지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아래에서는 준강제추행이 어떻게 성립하고 얼마나 처벌되는지를 먼저 짚은 뒤, 저희가 실제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을 통해 진술 하나뿐인 사건을 어떻게 다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립 요건
2. 준강제추행은 정확히 무엇으로 성립하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정하고, 강제추행(제298조)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성립하려면 아래 세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 술·약물·수면 등으로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만취”와 “항거불능”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 —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 성적 접촉을 했어야 합니다.
- 추행의 고의 —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접촉이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나 상대의 동의를 오인한 접촉이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두 지점이 곧 방어의 출발선입니다.
처벌 수위
3. 유죄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아래는 법에 정해진 형(법정형)이며, 실제 선고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참고) |
|---|---|---|
| 준강제추행(성인 대상) | 형법 제299조·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피해자가 19세 미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위반(준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인 대상 준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의 하한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실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더해지므로, 미성년자 성범죄로 몰린 사건은 초기부터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수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의 취업 제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벌금이면 그만”이라고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
4. 진술 하나뿐이던 사건, 이렇게 다퉜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는, 오랜 기간 신뢰 관계가 있던 상대가 어느 날 “잠든 사이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고소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은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의도도, 사실도 없었다고 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된 것은 오직 상대의 진술 하나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아청법 위반(준강제추행)으로 다뤄졌고, 유죄가 인정되면 실무상 징역형에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까지 뒤따르는, 인생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다투는 지점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하나를 객관적 자료로 메우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다툰 세 지점과, 각 지점에서 실제로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정말 ‘항거불능’ 상태였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어야 합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교정을 받다 잠든 것은 다른 회원들에게도 흔한 일이었을 뿐,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노려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 수업·교정이 이뤄지던 방식과 이해관계 없는 다른 회원들의 증언(증인신문)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쟁점 2. ‘추행의 고의’가 있었나
접촉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기에, 다툼은 “그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상대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가”로 옮겨갔습니다. 저희는 문제 된 신체접촉이 다른 회원들과 동일한 체형 교정·지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것임을 교정 과정 영상과 증언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성기 부위를 직접 만진 사실이 없어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공소사실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쟁점 3. 상대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수록, 그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가 결정적입니다. 저희는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바뀌었는지, 경험칙에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한 증인들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혀 진술의 무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최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짚었습니다.

양형 대응
5. 혐의를 벗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요?
모든 사건을 무죄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과 상황이 비교적 분명한 사건이라면, 방향을 바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대응이 현실적인 최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취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사건에서, 검사가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요소를 갖춰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합의는 시점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쳐 불리해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형사공탁은 사건의 잘잘못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의 진정성 등은 양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대응 정리
6. 고소·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초기 진술을 서두르지 마세요 — 조사 초기의 말 한마디가 이후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객관 자료를 즉시 보전하세요 —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통화기록·영수증 등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휴대폰 임의제출은 신중하게 — 제출 범위와 포렌식 동의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상대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 합의를 위한 접촉이라도 직접 시도는 위험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준강제추행,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었는가, 그럴 고의가 있었는가”를 다투는 싸움입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일수록, 흩어진 정황을 어떻게 모아 하나의 논리로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 초기 대응부터 의견서 작성, 재판 변론, 양형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대응 방향이 막막하시다면, 사안을 조속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이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