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녹음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고소된 스토킹·비밀침해 혐의는 자료와 판례로 다퉜습니다.
- 벌금형이 없는 죄명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변호사가 실제로 공들이는 지점은 행위가 아니라 녹음에 이른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다 증거를 직접 모으려던 행동 때문에 오히려 형사 피고인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소송에 낸 녹음파일이 고소로 돌아오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내가 처벌받나’ 하는 부분일 텐데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이 죄명은 이런 억울함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되고,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녹음 사실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행위를 다투기보다 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심에서 시작된 녹음
의뢰인은 한동안 배우자의 행동에서 석연치 않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정인과 가까워진 뒤로 귀가하지 않는 날이 늘었고, 여러 정황 자료를 확인하면서 의심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졌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용하는 공간에 녹음 장치를 몰래 설치했고, 배우자와 상대방이 나눈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그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내자 두 사람이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외에 스토킹처벌법위반과 비밀침해까지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대응 ①
2. 수사 단계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의 구분
녹음 행위 자체는 의뢰인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변호사로서 저희는 의견서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다퉜습니다. 스토킹 혐의의 근거가 된 자료는 의뢰인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전달해 준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소명했는데요. 전자기록에 대한 비밀침해 주장에는,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전자기록은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21도8900 판결)로 반박했습니다. 이후 공소가 제기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한 건이었습니다.

대응 ②
3. 공소사실 인정과 범행 경위를 보여줄 자료의 제출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 위에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여러 정황 자료를 증거로 정리해 냈는데요. 의심할 정황이 오래 쌓인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인지, 상당한 이유가 누적된 끝에 이른 것인지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변호사가 양형 단계에서 가장 공들이는 부분도 바로 이렇게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바꾸는 일입니다.

처분 결과
4.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었고, 실형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몰래 녹음하고 공개한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단기간에 끝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정리
5. 이혼 증거를 위한 녹음이 형사사건이 되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변호사가 보는 지점
아무리 절박해도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됩니다.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처음부터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녹음 사실이 분명하다면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고소된 다른 혐의는 법리적으로 따로 따져야 하고, 녹음에 이른 경위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 때문에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나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되고,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처음부터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모으려던 것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동기가 무엇이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고, 다만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한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함께 고소된 다른 혐의도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녹음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되, 함께 고소된 혐의는 법리적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변호사로서 스토킹과 비밀침해 주장을 자료와 판례로 반박했고, 공소가 제기된 것은 한 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