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내부 회의 발언의 근거를 민원 원문·진술서·사실확인서로 정리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도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명예훼손 변호사가 실제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진실성만이 아니라 발언의 목적과 전달 방식입니다.

조직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내부 사안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들은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소장을 받아 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 하는 부분일 텐데요.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은 죄명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같은 조 제1항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하는 사건이고, 명예훼손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살피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발언의 근거와 목적을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 적시 부분까지 포함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부 회의에서 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조직 책임자가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사건의 흐름을 가늠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의 출발점

1. 내부 민원으로 조직을 떠난 구성원에 관한 회의 발언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한 조직의 운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 조직 내부 민원 창구를 통해 한 구성원의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익명 민원이 접수되었고, 조직은 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직은 내부 인사 절차를 거쳐 경고 조치를 정했지만, 이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찾아내려는 움직임이 생기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해당 구성원은 업무에서 분리된 뒤 스스로 사직했는데요. 그 뒤에도 조직 안팎에 추측성 소문이 돌자, 의뢰인은 구성원 전체가 모인 내부 회의에서 민원 처리 경위를 설명하고 외부 문의에는 업무상 문제를 이유로 일관되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직한 당사자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의뢰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발언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변호사로서 저희가 짚은 쟁점은 내용이 허위인지와 발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였습니다.

대응 ①

2. 발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어야 성립하고, 이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저희는 이 법리를 출발점으로 의견서를 구성했는데요.

먼저 접수된 민원 원문과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경위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구성원들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민원과 관련된 여러 사람의 진술서, 조직 측에 전달된 제보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민원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은 현장 자료로 보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개인적 추측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일관된 제보, 그리고 조직이 실제로 확인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예훼손 변호사가 허위성을 다툴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결국 발언 당시 손에 쥐고 있던 근거 자료입니다.

대응 ②

3. 발언의 목적이 조직 안정과 구성원 보호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당사자가 떠난 뒤 외부의 문의가 이어지고, 남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민원만 들어오면 징계를 받는다는 불안이 퍼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관리자들과 협의한 끝에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외부 문의에 일관되게 답하는 것이 소문을 잠재우는 길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판단의 흔적은 회의 전에 의뢰인이 미리 작성해 둔 구성원 안내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안내문과 함께 그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발언이 즉흥적인 비방이 아니라 미리 정리한 안내였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안내문에는 민원 원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사안이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소 전 의뢰인이 오해를 풀기 위해 당사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명예훼손 변호사 구성원 안내문 증거
명예훼손 변호사 변호인의견서

처분 결과

4.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도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변호사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령 발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는 판례(대법원 2022도13425 판결)를 들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접수된 민원 내용, 다른 구성원의 사실확인서,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직 분위기 안정과 구성원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검찰 역시 경찰 불송치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차례의 판단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변호사 불기소이유통지

정리

5. 명예훼손 변호사가 말의 근거와 목적을 함께 남기라고 하는 이유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명예훼손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는 데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어의 핵심은 발언 내용의 진실성과 함께, 그 말을 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데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민원 원문, 진술서, 사전에 작성한 안내문처럼 발언 당시의 판단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민감한 사안을 공유해야 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전달 범위와 표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분쟁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에서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명예훼손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명예훼손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어야 성립하고, 이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변호사는 발언 당시의 근거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조직 내부 회의에서 한 말도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실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직 분위기 안정과 구성원 보호라는 목적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업무상 발언으로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 변호사와 근거와 목적부터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