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의사·간호조무사·병원장 5명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전원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첫 번째 공소사실은 수술실 영상과 간호사 진술을 대조해 다퉜습니다.
- 나머지는 인정하되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한 조치를 제출해 조직 차원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간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실 업무를 함께 맡아 온 관행이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내부 제보나 민원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지시한 의사와 시행한 간호조무사는 물론 병원장까지 한꺼번에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료인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업무정지로 이어질 경우 지역 의료 공백까지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건은 관행 전체를 뭉뚱그려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방어되지 않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체계를 실제로 구축해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진과 간호조무사 5명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전원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의사·간호조무사·병원장 5명이 함께 기소된 사건
의뢰인들은 경남 지역 한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과장과 외과 과장, 대표원장, 그리고 의료지원실 소속 간호조무사 두 명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섯 건이었는데요. 담당 의사들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국소마취, 절개 부위 봉합, 피부 절제 등을 지시하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직접 시행함으로써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이었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사용인들의 위반행위에 관한 양벌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사의 발단은 내부 제보였습니다. 제보자 측은 수술실 영상을 근거로,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국소마취 주사를 놓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한 뒤 전략을 둘로 나눴습니다. 다툴 여지가 분명한 첫 번째 공소사실은 정면으로 다투고, 나머지 네 건은 인정한 뒤 정상관계와 재발 방지 체계로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응 ①
2. 영상과 간호사 진술을 대조한 첫 번째 공소사실의 다툼
첫 번째 공소사실은 간호조무사가 무릎 상처 수술 전 국소마취 주사를 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문제의 영상 속 행위가 마취가 아니라 수술 전 세척이라는 점을 의료 실무의 순서로 설명했습니다.
국소마취는 소독약을 바른 뒤에 이루어지는데, 영상 속 환부에는 소독약이 발려 있지 않았고 소독포도 덮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같은 병원 간호사 세 명의 진술조서를 하나하나 인용해, 이들이 공통적으로 소독약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마취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술 기록의 진단명에 세척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세척에는 통상 더 큰 용량의 주사기가 쓰인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또한 제보자 측이 병원과 병원장에 대한 적대감에서 제보에 이르렀고, 약물 관리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로 고발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대응 ②
3. 나머지 공소사실의 인정과 재발 방지 체계의 구축
나머지 네 건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봉합 등 수술 보조를 한 사실 자체는 분명했고, 인력 수급난 속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운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옳았기 때문인데요. 담당 의사들과 병원장, 간호조무사 모두 이 부분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은 사건 이후 간호조무사의 수술 보조 관여를 전면 금지하고 모든 의료보조 행위를 간호사 인력으로 대체했으며, 나아가 간호조무사의 수술실 출입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비용 증가와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부담을 감수한 조치였습니다.
여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병원이 지역 의료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업무정지 시 발생할 의료 공백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4. 피고인 5명 전원 벌금형 선고
법원은 피고인 5명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환자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병원 측이 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간호조무사의 수술실 출입을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축해 제출한 재발 방지 체계가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정리
5. 병원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사건은 개인의 잘못으로만 정리되지 않습니다. 지시한 사람, 시행한 사람, 감독할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함께 기소되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만 따로 소명해서는 전체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조직 차원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운용되는 규정과 교육 이력, 인력 배치 변경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형종을 벌금형으로 유지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는 판단도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부를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전부를 인정하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유죄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나 의료진이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의료법위반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의 수술 보조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위험도, 의사의 지도·감독 정도로 판단합니다. 단순 보조와 의료행위의 경계가 사건마다 달라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피고인별로 관여 정도가 달라 일률 대응은 위험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조직 차원의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병원장도 책임을 지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병원 운영자도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