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적힌 물량 자체를 다퉜습니다. 거래명세로 국내산 1,487kg을 입증해 위반 규모를 줄였습니다.
- 단속 이후 표시체계를 정비한 조치를 자료로 정리해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원산지 표시 문제로 단속을 받으면, 사안이 가벼워 보여도 실형 구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인에게도 양벌규정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러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가맹본부라면 위반 대상이 되는 물량이 한꺼번에 합산되어 규모가 커 보이게 됩니다. 대표자 개인과 법인이 나란히 기소되어, 형사처벌과 영업상 타격이 동시에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지점은 위반 사실 자체보다 공소사실에 적힌 물량과 위반의 성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원산지 거짓표시 사건에서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게 된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출발점
1. 28개 가맹점에 공급한 닭발 4,804kg — 검사 징역 1년 구형
의뢰인은 곱창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대표였고, 법인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약 1년에 걸쳐 28개 가맹점에 외국산 닭발 4,804kg을 1억 3,900만 원가량에 공급하면서, 완제품에 국내산 또는 외국산 닭발이 단독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마치 국내산과 외국산이 혼합 사용된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위반 물량이 크고 공급처가 다수라는 점이 주된 근거였는데요.
의뢰인은 원산지 표시 법령을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를 속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사안과는 성격이 전혀 달랐고, 저희는 그 차이를 기록으로 보여드리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응 ①
2. 공소사실에 적힌 물량 자체를 다툰 자료 정리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4,804kg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 물량은 의뢰인이 단속 직후 원산지를 일괄적으로 외국산으로 수정해 제출한 리스트를 기준으로 특정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국내산 닭발도 상당량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맹점에 닭발을 납품하려면 원물 상태의 닭발을 구입해 법인에서 가공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공소사실 기산일에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그 제조와 포장은 당연히 그 이전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그 위에 거래처원장과 제품거래기록서 원본을 대조해, 공소사실 기간 중 납품된 닭발 4,804kg 가운데 최소한 1,487kg은 국내산이었음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일람표에 서명한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서명이 물량까지 정확히 확인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대응 ②
3. 위반의 성격과 단속 이후 조치의 정리
다음으로 이 사건 위반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맹점 영업 전 교육에서 닭발 제품에 국내산과 외국산이 모두 납품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렸고, 최종 소비자에게도 외국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산과 외국산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했습니다.
원산지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개별 표기해야 하는 규정을 병기 방식으로 잘못 운용한 사안이었다는 뜻인데요. 검사 역시 구형 과정에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었고, 저희는 이 점을 변론요지서에 명확히 남겨 두었습니다.
여기에 단속 직후 의뢰인이 제품별 원산지 표시체계를 전면 정비해 재발 가능성을 차단한 조치, 관련 법령을 다시 숙지하고 실무를 개선한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4. 벌금 1,000만 원·법인 700만 원 선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에서 벌금형으로 형종이 바뀐 결과입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제품별로 원산지를 개별 표기해야 함에도 혼합 사용된 것처럼 표시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속 직후 표시체계를 정비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공소사실에 적힌 4,804kg은 단속 직후 일괄적으로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수정한 리스트를 기준으로 특정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국내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산 닭발로 조리된 음식을 먹은 소비자의 경우 혼합 원산지로 표시된 부분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저희가 다투었던 물량과 위반의 성격이 양형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정리
5. 원산지 표시 사건에서 숫자를 먼저 검증해야 하는 이유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적히는 물량과 금액은, 상당수가 단속 직후 사업자가 급하게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장에서는 우선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일괄 수정한 리스트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숫자가 그대로 공소사실이 되어 형량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거래처원장, 제품거래기록서, 매입 자료를 원본 단위로 대조해 실제 물량을 다시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인정하는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일과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위반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소비자에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단속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형종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원산지 표시나 식품 표시 문제로 형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신 분이라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원산지표시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표시 위반은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위반 물량과 기간, 고의의 정도, 적발 이후 조치가 양형을 가릅니다. 이 사건은 구형이 징역 1년이었으나 벌금형으로 선고됐습니다.
공소사실의 물량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집계된 물량에 국내산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명세와 입고 자료를 대조해 실제 위반 물량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인도 함께 처벌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