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법위반이 함께 적용됩니다. 지원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 이 사건에서 형을 가른 것은 자진신고와 보조금 전액 반환이었습니다.
- 판결문에 '지급받았던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됐습니다. 징역 5월·집행유예 1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 제도는 종류가 많습니다. 조건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서류만 맞추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다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충족한 것처럼 꾸며 받으면, 환수로 끝나지 않고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것도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 함께 적용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6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자진신고와 전액 반환으로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주 30시간을 채우지 못한 직원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 채용된 청년이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경기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맺었고, 청년 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이체확인증을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그 직원이 실제로는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쟁점
2. 서류를 맞추는 방식이 남긴 흔적
의뢰인이 택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계산해 직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직원으로부터 직접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이체확인증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은 서류상으로는 완결됩니다. 그러나 계좌에 흔적이 남습니다. 급여가 나갔다가 일부가 되돌아온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어렵지 않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616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두 개였습니다.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금관리법위반, 그리고 국가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였습니다.
대응 ①
3. 자진신고 — 적발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5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직접 출석해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자진신고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적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부인하다 무너지는 것과, 먼저 인정하고 절차에 협조하는 것은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대응 ②
4. 받은 돈을 전부 돌려놓았습니다
저희가 변론요지서에서 가장 앞세운 것은 이 한 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국가에 반환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사건에서 반환은 선택이 아니라 형을 가르는 조건입니다. 국고가 손실된 상태로 재판에 들어가는 것과, 손실이 복구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의뢰인은 2,616만 원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저희는 자진신고서, 사업주 문답서, 의견서, 반환 자료를 증거기록 면수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처분 결과
5.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법원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판단의 근거가 그대로 적혔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충족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급받았던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점, 지급받은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기간이 1년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통상 2년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짧게 정해졌습니다.

정리
6. 지원금 문제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은 “환수당하고 끝나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형사사건입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 반환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반환이 완료되어 있느냐가 형종을 가릅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도 그 문장이 명시됐습니다
- 자진신고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이미 드러날 상황이라면 먼저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 계좌 흐름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급여를 지급했다가 되돌려받은 기록은 반드시 남습니다. 어떻게 설명할지가 아니라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전부 확보하십시오. 근로계약서, 이체확인증, 신청서가 실제와 어디서 어긋나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사건에서 방어의 폭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원상태로 돌려놓느냐”에서 생깁니다.
지원금이나 보조금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보조금 부정수급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을 잘못 받은 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받았다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단순 환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미 적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자진신고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고용노동청에 출석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신고서를 제출했고, 그것이 반환과 함께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반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도 '지급받았던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됐습니다.
직원과 짜고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은 서류상 요건을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평가됩니다. 이체확인증 등 객관적 자료가 남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