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범 혐의 방어 실무 요약]

  • 사건 핵심: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속아 대출금과 휴대전화를 건넸던 의뢰인이, 같은 상대에게 다른 지인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총 31회 5,438만 원 편취 사건의 공범으로 입건
  • 대응 전략: 의뢰인 본인의 대출·송금 내역으로 동일한 피해 구조에 놓여 있었음을 입증,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을 고소한 사실과 조사 직후 항의한 메신저 대화로 범행 인식 부존재를 소명
  • 최종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에도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로 확정

누군가를 소개해 주었을 뿐인데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본인 역시 같은 사람에게 속아 돈을 잃은 처지라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고소인의 시각에서 보면 소개 행위가 범행의 출발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개해 준 사람이 상대방을 믿을 만하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듣고 돈을 보냈다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함께 움직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소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얼마간의 돈을 받은 흔적이라도 있으면 의심은 한층 굳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 법인이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었는데요. 사기 공범 변호사로서 어떤 자료로 범행 인식의 부존재를 입증했는지 정리해 두었으니, 비슷한 위치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대응의 방향을 가늠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의신청 후 검찰 불기소결정서: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의 혐의없음 처분

1.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대한 공동의 의사와 그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개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 발생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소개한 사람이 상대방의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어야 형사책임이 따라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정사기죄에서 다투어지는 요건실무상 핵심 반증 자료
소개자가 상대방을 믿을 만하다고 적극 권유한 사실기망행위의 공동 실행소개 당시 소개자 본인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화·거래 기록
잘못되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공모관계의 존부소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한 제안을 받았던 정황
소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편취 이익의 귀속대출 실행 내역과 송금 내역, 회수하지 못한 원금의 규모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결과미필적 고의피해 인지 후의 대응, 별도 고소 접수 여부와 그 시점

특히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큰 무게를 갖습니다. 소개자가 상대방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가 드러난 뒤에 그 상대방을 상대로 스스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은 사건 당시의 인식을 거꾸로 비추어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사기 공범 혐의 불송치결정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서: 경찰 단계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2.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사건은 자기 피해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의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의뢰인 본인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수치로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안한 내용, 그 제안에 따라 의뢰인이 실행한 대출, 그 돈이 상대방에게 건너간 송금 기록이 이어지면, 의뢰인이 구조의 설계자가 아니라 구조 안에 함께 놓여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를 인지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고소를 접수한 사실, 조사를 받고 나서 상대방에게 항의한 대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 같은 사정들이 모이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판단이 기울게 됩니다. 사기 공범 변호사가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려는 자료도 이 두 축입니다.

3.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지인을 소개했다가 공범으로 입건된 사례

3-1. 입건 경위

사기 공범 변호사로서 피의자 변호를 수행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잡아 두면 매달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믿은 의뢰인은 저축은행과 서민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대방에게 송금했고,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두 대를 개통해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대출 담보로 쓸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다고 했고,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상대방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범행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면 주식으로 수익을 내서 갚아 주고 용돈까지 주겠다거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해 주면 기계값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짧은 기간에 서른 차례가 넘는 편취가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은 5,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의뢰인 역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소개를 받았던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해 입금을 유도했고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까지 말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해 고소했습니다.

사기 공범 불송치 이유: 공모 사실 미확인, 피의자도 피해자임이 확인됨
불송치 이유: 공모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판단

3-2. 범행 인식이 없었음을 보여준 네 가지 자료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의뢰인 본인의 대출과 송금 내역

의뢰인이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270만 원을 상대방에게 송금한 사실, 그리고 서민금융 기관에서도 대출을 실행해 같은 방식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한 제안을 받고 실행에 옮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로서 먼저 접수한 고소

의뢰인은 본 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범행을 알고 가담한 사람이라면 취하지 않았을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 고소 접수 사실은 범행 인식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사기 공범 불기소 이유: 고소인 주장만으로 피의사실 인정 부족
불기소 이유 (1): 고소인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

셋째: 조사 직후의 항의 메신저

의뢰인이 본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상대방에게 사기가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반응이 사건 당시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한 대목입니다.

넷째: 공범의 진술과의 부합

정작 범행을 저지른 상대방조차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를 것이고 관련이 거의 없으며 사람을 소개해 준 것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상대방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고 맞물렸습니다.

사기 공범 불기소 이유: 편취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불기소 이유 (2):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

3-3. 처분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 역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검찰 두 단계에서 모두 같은 결론이 확인된 것입니다.

4.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다시 열렸을 때의 대응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되고, 이때 새로운 자료가 더해지지 않으면 경찰 단계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경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남겨 두었는지가 검찰 단계의 결론까지 좌우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진술과 자료를 정합적으로 맞추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본인도 피해자라는 주장은 말만으로는 힘을 갖지 못하고, 대출 실행 내역과 송금 기록, 별도 고소 접수 사실처럼 시점이 특정되는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사법연수원 42기 김민수 변호사가 경제·사기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인을 소개만 했는데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알면서 함께하려는 의사, 즉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개 당시 상대방의 범행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소개 당시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저도 같은 사람에게 돈을 잃었는데, 피해자라는 점이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말만으로는 힘을 갖기 어렵고, 대출 실행 내역과 송금 기록, 회수하지 못한 원금처럼 시점과 금액이 특정되는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의뢰인 본인의 대출·송금 내역이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돈을 조금 받은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고소인 측이 공모의 근거로 내세우기 쉬운 사정이라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를 본인이 보낸 돈의 규모와 함께 정리하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같은 제안 구조 안에서 오간 돈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새로운 자료가 더해지지 않으면 경찰 단계의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검찰 단계의 결론까지 이어집니다.

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받은 제안, 본인이 실행한 대출과 송금, 지인을 소개한 시점과 그때 오간 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따로 고소했거나 항의한 대화가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마무리. 사기 공범 혐의는 첫 조사에서 남긴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지인을 소개한 일이나 계좌·명의를 빌려준 일로 사기 공범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본인이 어떤 제안을 받고 무엇을 실행했는지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자료가 검찰 단계까지 따라가는 만큼, 조사 전에 사기 공범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슷한 구조의 다른 변호 사례는 부업 알바로 계좌를 넘겼다가 사기방조로 입건된 사건의 불송치임대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피의자의 사기 혐의 불송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더 자세히 보시려면 특경법 사기 공동정범, 고의·공모·기능적 행위지배를 다투는 법도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