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전세사기 피의자 방어 실무 요약]
- 사건 핵심: 해외 체류 중 지인의 소개로 임대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이, 49채의 신축빌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명의자라는 이유로 조직적 전세사기 고발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
- 대응 전략: 명의를 차용해 간 실제 운영자와 소개자의 인적 사항·연락처·메신저 대화 특정, 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 전부 제출로 이익 귀속 부존재 입증, 자비로 수리비와 보증금을 부담한 사실과 명의 사용 중단 통보 시점 소명
- 최종 결과: 약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주변 사람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인데 수십 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어느 날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은 이미 연락이 닿지 않고, 등기부에 남은 이름은 본인 하나뿐인 상황에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건이 특히 무거운 이유는, 조직적 전세사기 고발 사건에서 명의자가 구조의 가장 바깥이 아니라 정중앙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주 법인과 분양 관계자, 전세계약을 성사시킨 컨설팅 업체, 그리고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흐름에서, 마지막 명의자는 임차인이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방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가장 먼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인이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약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명의대여 사기 변호사로서 실제 운영자를 어떻게 특정하고 이익의 귀속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정리해 두었으니, 비슷한 처지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대응의 순서를 가늠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구조를 운영한 사람은 형사책임이 나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공범으로 처벌하려면 여기에 공모관계가 더해져야 합니다. 명의대여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부분 이 공모관계와 범의에 집중되는데, 판단의 기준은 명의자가 무엇을 알았고 그 거래로 무엇을 얻었는가입니다.
|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사정 | 사기죄에서 다투어지는 요건 | 실무상 핵심 반증 자료 |
|---|---|---|
| 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자 앞으로 이전받은 사실 | 공모관계의 존부 | 인감·통장·보안카드를 교부한 경위, 명의 차용자와의 메신저 대화 |
| 명의자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된 사실 | 재산상 이익의 취득 | 계좌 거래내역 전부, 입금 직후 자금이 빠져나간 흐름 |
|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 편취 범의 | 취득세·중개수수료의 실제 부담 주체, 자비로 지출한 수리비·반환금 |
| 장기간 명의를 유지한 사실 | 미필적 고의의 시점 | 명의 사용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점과 그 방법 |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실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명의자가 이 구조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 임차인의 피해를 막으려 했다면, 편취를 목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문제를 인식한 시점에 명의 사용을 명확히 중단시켰다면, 적어도 그 이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명의자만 남습니다
명의대여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반면, 등기부에 남은 이름은 명백합니다. 결국 실제로 구조를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명의자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출발점은 부인이 아니라 특정입니다. 명의를 차용해 간 사람의 호칭과 연락처, 소개해 준 사람과의 관계, 지시가 오간 메신저 대화, 계약 장소를 지정한 방식처럼 실제 운영자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사기 변호사가 초기 단계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해외 체류 중 지인의 소개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전세사기 피의자가 된 사례
명의대여 사기 변호사로서 피의자 변호를 수행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하며 방송 관련 업무와 한국 제품 수출 등에 종사하던 분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알게 된 지인과 가깝게 지내던 중, 그 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해 두었다가 시세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일이 있는데 세금과 비용은 업체에서 모두 부담하니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소개한 이른바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 인감도장과 통장, 은행 보안카드를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매도 시점에 이익이 생기면 나누어 주겠다, 시세가 떨어지면 자신의 법인에서 매입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을 보내 수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약 넉 달 사이에 49채의 부동산이 의뢰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취득세와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소유권 이전에 드는 비용은 모두 그 사람이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약속과 달리 수리업자가 오지 않았고, 의뢰인이 먼저 지출한 비용은 정산되지 않았으며, 세금은 체납되고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처지였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었기에, 의뢰인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기 돈으로 임대목적물을 수리하고 일부 임차인에게는 사비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익 배분은커녕 투입한 비용조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무렵 이 구조 전체를 겨냥한 고발 사건이 접수되면서 의뢰인도 사기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다음 네 갈래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 명의 차용자의 인적 특정
가장 먼저 한 일은 명의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을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를 어떤 호칭으로 불렀는지, 저장된 연락처가 무엇인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를 메신저 대화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구조를 운영한 주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 소개 경위와 관계의 복원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이 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소개자와의 관계와 대화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담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의뢰인이 그 관계를 신뢰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셋째 — 자금 흐름을 통한 이익 귀속 입증
의뢰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통해 들어온 돈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통장과 도장, 보안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자금을 전부 가져갔고 의뢰인에게 남은 이익은 없다는 점이 계좌 내역만으로 드러났습니다.
넷째 — 피해 확산 방지 노력과 중단 시점의 소명
의뢰인이 수익은커녕 비용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들여 노력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현황까지 함께 밝히면서,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그럼에도 피해를 줄이려 했던 태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명의 사용을 중단시킨 시점을 특정해,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약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직적 전세사기 구조를 겨냥한 고발 사건에서 명의자로 지목되었던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결과입니다.
이름을 빌려주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명의대여는 그 자체로 위험한 선택입니다. 형사책임을 면했다고 해서 등기부에 남은 이름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 분쟁을 별도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금과 비용은 모두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일수록,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명의를 빌려준 뒤 문제가 생겼다면, 방어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하기 전에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으고, 그다음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계좌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문제를 인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시점과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명의자와 운영자의 경계는 수사기관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일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별개로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함께 제출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만큼, 조사 전에 명의대여 사기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