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항소심 감형, 공시송달 1심 징역형을 되돌린 변호 사례

발행일 2026. 6. 10.

퇴근길에 받은 한 통의 우편물로, 모르는 사이 자신의 재판이 이미 끝났고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석 한 번 하지 못한 채 결론이 난 판결을 마주하면, 이미 끝난 일을 되돌릴 길이 남아 있는지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 항소심 감형으로 이런 사건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맡았던 의뢰인은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출석하지 못한 사이,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분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처럼 보였지만, 상소권회복청구로 상해 항소심에 진입한 뒤 1심에서 한 번도 다루어지지 못했던 양형 자료를 새로 정렬한 끝에 징역 6개월로 감형을 받아냈습니다. 절차 회복과 양형 자료가 어떤 순서로 맞물렸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1심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절차 회복부터가 출발점입니다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1심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고된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데요.

그러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같은 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은 직권파기 사유를 인정해 1심 판결을 그대로 두지 않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즉 1심을 모르고 지나갔다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무죄나 무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양형을 다툴 수 있는 절차상 통로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2. 같은 죄명이라도 1심과 상해 항소심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 정도, 전과 유무에 따라 양형 폭이 상당히 넓게 움직이는 죄명입니다.

특히 1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는 피고인 측이 제출할 수 있었던 양형 자료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가정적 배경,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양가족의 사정 같은 자료가 1심 단계에서는 한 줄도 들어가지 못한 채 결론이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양형 자료들은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이 양형부당 항소의 1심 존중 원칙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면 1심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추가된 사정과 그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3. 1심 징역 8월 — 의뢰인의 사건

저희가 맡았던 의뢰인의 사건이 정확히 이 영역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 아침 자택에서 전 배우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문 앞을 가로막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가격해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했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한 뒤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이 자신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만난 직후부터 다음 다섯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세워 항소심 변론에 임했습니다.

3-1.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한 항소심 진입

가장 먼저 한 일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한 절차적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1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위와 소재 불명에 이르게 된 사정을 정리해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해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있던 1심 판결을 다시 항소심에서 다투어볼 수 있는 절차상 통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상해 항소심 감형 변호인의견서 1
상해 항소심 감형 변호인의견서 2

3-2. 공소사실 전부 인정과 진지한 자필 반성문

의뢰인은 항소심에 들어와 1심에서 인정된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단 한 부분도 다투지 않고 본인의 잘못 자체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요. 그 입장이 한 번의 진술로 그치지 않도록, 사건 직후 작성된 반성문을 비롯해 세 차례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순차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자필 반성문에는 사건 당일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담기도록 했습니다.

3-3.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가정적 배경 정리

의뢰인이 사건 당시 처했던 상황을 항소심에 처음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한 시기였고, 그 무렵 배우자와 이혼한 직후였으며, 두 자녀를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전날 밤샘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의 시간대였는데요. 말다툼의 발단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정에서 시작되었고 시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얼굴을 할퀴고 방문 앞을 가로막은 정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자료가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사건 전체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3-4. 피해 회복을 위한 800만 원 공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자체는 양형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했고, 공탁서와 입금 확인 자료를 함께 제출했는데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는 점은 양형이유에 명시되었지만,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항소심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3-5. 두 자녀 양육 책임과 구속 기간의 자성

의뢰인은 두 자녀의 주된 양육자였고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생계를 본인이 담당해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학적부와 양육 관련 자료를 모아 자녀들이 의뢰인의 부재로 입을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해야 할 필요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항소심 기간 중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있던 시간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다짐을 다잡았는지를 자필 진술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3-6.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판단으로 1심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된 사정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이유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던 판결을 항소심 절차에서 되돌리고 형의 무게 자체를 다시 평가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상해 항소심 감형 판결문 1
상해 항소심 감형 판결문 2
상해 항소심 감형 판결문 3

4. 상소권회복청구가 상해 항소심 변호의 출발점이 되는 자리

공시송달로 1심이 진행된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본인이 그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주소 변동, 우편물 미수령, 연락 두절의 경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상소권회복청구의 인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심이 이미 끝났다는 통지서를 뒤늦게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그 절차상 회복이 가능한 사건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회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툴 수 있는 자리 자체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복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1심에서 한 번도 다루어지지 못한 양형 자료를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정리하는 일이 다음 과제가 됩니다. 잘못의 인정과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가정적 배경,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양가족 사정이 한꺼번에 정리되어야 재판부의 형 판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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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은 처지라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공탁이라는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화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그 노력 자체는 양형 자료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공탁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려면 공탁 시기·금액·후속 의사 표시까지 함께 정리되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절차 회복 가능성이고, 그다음이 1심에서 빠진 양형 자료의 정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순서대로 정리될 때 비로소 형의 무게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상해 사건의 항소심 대응을 24시간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비슷한 단계의 다른 변호 사례는 특수상해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 글에서 자료 정렬의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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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1심이 공시송달로 끝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에 출석하지 못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끝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형식적으로 확정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청구 자체가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양형을 다툴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절차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주소 변동, 우편물 미수령, 연락 두절 등의 경위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경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1심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안마다 인용 여부가 갈리므로 경위 정리가 중요합니다.

상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정리되지 못한 사정을 다툴 수 있는 단계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은 양형 자료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반성·배경·피해 회복 노력·부양가족 사정을 새로 정리해 제출하면 형이 다시 평가됩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도 1심 징역 8개월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은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화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 재판부가 제한적으로만 고려하지만,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공탁 시기와 금액, 후속 의사 표시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좋은가요?

1심이 끝났다는 통지서를 받으신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절차상 기한과 경위 정리가 함께 필요하고, 회복 결정 이후 양형 자료를 정리할 시간도 확보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다툴 수 있는 폭이 좁아지므로, 통지서를 받으신 시점에 가장 빨리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 마무리

이번 사건을 정리하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1심이 끝난 상해 사건이라도,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는 절차 회복과 양형 자료의 정렬을 어떤 순서로 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상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의 자리를 먼저 마련하고, 그 위에 잘못의 인정과 반성, 범행 경위,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부양가족 사정을 한 방향으로 정렬한 결과,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던 징역형의 무게가 다시 평가되었습니다. 1심을 모르고 지나간 사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가장 빠른 시점에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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