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기습추행 범의 부재로 증거불충분 결정 받은 변호 사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분위기 좋게 술잔이 오갔고,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신체 접촉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그 상대로부터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된 스킨십이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진 뒤 거부 의사가 나타난 즉시 멈춘 사안에서, CCTV 정밀 분석과 기습추행 범의 부재 입증으로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사건의 무게와 방향을 가늠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기습추행은 어디까지 강제추행이 되는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에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폭행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른바 ‘기습추행’입니다.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로 나아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6980 등). 한 번의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되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판례에서 대법원은 중요한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기습추행을 포함한 모든 강제추행에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 즉 범의는 단순히 신체적 접촉으로 나아간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추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방식·동기·상황을 통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의 일련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기습추행의 경우 행위자의 유형력 행사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에 어긋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입장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22노424, 광주지방법원 2020노2996 등).
쉽게 말해,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키스를 하는 등 연인 관계에 있을 법한 신체 접촉이 충분히 오간 상황에서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다른 부위로 접촉이 이어졌다면, 행위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인식했을 여지가 큽니다.
이 영역에서 강제추행의 범의를 따질 때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접촉 직전과 직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행위자가 그 거부 의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상대방이 곧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신고 시점이 행위 직후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첫 대면 자리에서 오간 스킨십, 의뢰인의 사건
이번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 운영을 위해 약 한 달간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와 첫 대면을 한 자리에서 사건에 휘말리신 분이었습니다. 당일 두 사람은 식당에서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 호감을 표시했고, 약 한 시간 가까이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어깨를 감싸는 등 연인과 다름없는 신체 접촉이 오갔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신체 접촉이 시작된 시점부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그리고 그 이후 두 사람의 행동까지가 식당 내부 CCTV에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음식값 정산을 두고 카카오톡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산을 미루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틀어졌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열흘 가까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갑자기 가슴을 만진 행위를 언급하며 신고를 예고했습니다. 그 흐름이 카카오톡 대화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4. 강제추행 불송치를 끌어낸 다섯 단계 변론
저희는 다음 다섯 단계로 변호인 의견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1. 식당 내·외부 CCTV 정밀 분석과 별지 타임라인 제출
식당 2층 내부 CCTV와 외부 CCTV 영상 전체를 확보해 시간대별로 두 사람의 행동을 분 단위로 정리한 별지 타임라인을 작성했습니다. 처음 신체 접촉이 시작된 시각, 두 사람이 손깍지를 낀 시각, 키스를 한 시각, 피해자가 의뢰인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먼저 손을 잡은 시각,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각, 그 이후 의뢰인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모두 객관 기록으로 정리되도록 한 자료였습니다.
4-2. 기습추행 범의 법리 정리와 무죄 선례 첨부
기습추행에서도 강제추행의 범의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키스와 가슴 애무 등 신체 접촉이 이어지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멈춘 사안에서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한 하급심 판례(광주지방법원 2020노2996, 부산지방법원 2018노3549)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4-3. 약 한 시간에 걸친 묵시적 동의 정황 입증
처음 신체 접촉이 시작된 시점부터 약 한 시간 가까이 피해자가 의뢰인의 스킨십에 대해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CCTV로 입증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손깍지를 끼거나, 의뢰인이 옆자리로 와도 되는지 묻자 가방을 치워주며 자리를 내준 정황,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정황까지 함께 정리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드렸습니다.
4-4. 거부 의사 후 즉시 추행 행위 중단
피해자가 의뢰인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 살짝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CCTV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즉시 중단했고, 키스 등 다른 스킨십은 이어졌지만 가슴 부위로의 접촉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CCTV 시각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표시된 즉시 행위를 멈추었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위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이었습니다.
4-5. 신고 경위 분석으로 보복성 고소 가능성 제시
식당에서 나온 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음식값 정산 문제로 카카오톡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점, 다툼 직후가 아니라 약 열흘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처음으로 가슴 만진 행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전문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CCTV 이미 확보했고 합의 없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이 정산금을 송금한 뒤에도 결국 신고로 이어진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복성 고소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5. 결과: 증거불충분 강제추행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서는 CCTV 영상상 피해자가 키스 때와 가슴을 만질 때 다르게 반응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거부하는 행동이 없다가 약 40여 분이 지난 후 거부하는 듯한 행동이 나타나자 의뢰인이 스킨십을 멈춘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피의자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음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된 스킨십이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지다가 거부 의사가 나타난 즉시 멈춘 사안에서,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정리된 것입니다.
지금이 사건의 결과를 정합니다.
경찰 출석 전 30분 검토만으로 변호 방향이 결정됩니다. 24시간 형사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6. 기습추행 범의 다툼은 수사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흔히 객관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갈리는 영역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사건을 어떻게 분석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송치와 강제추행 불송치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어진 신체 접촉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이라면, 범의 입증 부족을 다투기 위한 자료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CCTV가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그 영상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 접촉의 시작 시점,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 그 이후 행위자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분 단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습추행에서 범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와 무죄 선례, 신고 경위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 분석이 각각 분리된 단계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전달될 때, 비로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와 별개로 한 번 본인 사건의 위치를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외에도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변호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면 사건 유형별 결과의 폭을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인가요?
일률적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추행으로 나아간 범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의 흐름 안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착각해 이루어진 접촉은 범의 부족으로 강제추행 불송치가 가능합니다.
CCTV가 있으면 강제추행 불송치에 결정적인가요?
CCTV 자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분 단위로 정리된 타임라인과 함께 제출되면 큰 무게를 갖습니다. 신체 접촉 시작 시점, 거부 의사 표시 시점, 그 이후 행위자의 반응까지가 객관 기록으로 정리될 때 범의 부재가 입증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난 뒤에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신고 경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그 사이에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는지, 신고에 이르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카카오톡·문자 기록 등 객관 자료로 정리해 보복성 고소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에서 범의를 부정하는 무죄 선례가 실제로 있나요?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노2996, 부산지방법원 2018노3549, 제주지방법원 2022노424 등에서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키스와 가슴 애무 등 신체 접촉이 이어지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멈춘 사안에서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한 선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인 선임은 언제가 좋은가요?
첫 경찰 조사 출석 전, 가급적이면 통보받은 즉시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가 송치·불송치를 가르는 첫 단추이고, CCTV 같은 객관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수사 단계부터의 변호 방향을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