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만으로 가해 행동이 멈추지 않을 때, 피해 학생 측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같은 학교 학생에게 수개월간 거의 매일 폭행과 협박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형사책임 연령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고소를 통하면 상습폭행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리한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약 7개월간 거의 매일 폭행과 협박을 당해 온 중학생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책임 연령에 이르지 못한 촉법소년이었지만, 상습폭행과 상습협박의 상습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한 끝에 가해자에 대한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사법 기관이 가해 사실 자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처분의 무게가 다른 결과입니다. 어떤 자료가 상습성을 입증했는지 사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고소와 학폭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님은 먼저 학폭위 절차를 떠올리십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통해 진행되는 행정 절차이고,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 사과부터 전학·퇴학에 이르는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학폭위 절차는 학교 내부 또는 교육 행정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이라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 조치 이후에도 가해자가 보복이나 2차 가해를 이어가는 경우, 학폭 절차만으로는 추가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때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는데요.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가해자가 책임 연령에 도달했다면 검찰 송치를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책임 연령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사법 기관이 가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학폭위 처분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2. 상습폭행·상습협박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될까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되면 형법 제264조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상습폭행으로 의율됩니다.
협박죄도 같은 구조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상습으로 반복되면 형법 제285조의 상습협박이 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은 범행 기간,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상습성을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5도5774 판결 등). 짧은 기간 1~2회의 폭행은 단순폭행으로 처리되지만, 수개월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의 매일 폭행이 반복된 사안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된 죄명이 적용됩니다. SNS 메시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폭행을 예고하거나 위협한 경우도 협박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합니다(대법원 2010도1017 판결 등).
3.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부 송치로 사법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법상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처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소년법은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후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게 되고, 소년부 판사가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중 적절한 것을 결정합니다.
가해자에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학폭위 처분과는 별도의 무게를 갖는 절차이고, 보호처분 기록도 남게 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학폭위 처분만 받고 끝났다고 인식하기 쉬운 사안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이 이루어지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4. 학교 안에서 7개월간 이어진 상습 폭행 — 의뢰인의 사건
저희가 대리한 고소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역시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이었고, 친구 관계를 가장해 고소인에게 접근한 뒤 약 7개월에 걸쳐 거의 매일 고소인을 폭행했습니다.
폭행은 신체 곳곳에 집중되었고, 목을 조르거나 급소를 가격하는 등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까지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수년 전 진단받은 지주막하 낭종으로 인해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피고소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머리 부위 폭행 위협과 목조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는 학교 복도와 교실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졌고, 발각된 후에도 분리조치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해 위협하는 등 2차 가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을 대리해 관할 경찰서에 상습폭행과 상습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다음 다섯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세워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추가로 두 차례 제출했습니다.
4-1. 상습성 입증을 위한 시간순 재구성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일자별로 정리해, 약 7개월에 걸친 폭행과 협박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학기 초부터 시작된 폭행이 다른 반이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점, 어느 시점부터는 등교일 기준 거의 매일 이루어진 점, 폭행 예고 메시지가 반복된 점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했는데요. 대법원 2005도5774 판결의 상습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본 사안이 명백한 습벽에 해당함을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4-2. 지주막하 낭종과 가해 인식의 입증
대학병원 신경외과 소견서, 수년간의 통원진료확인서, 지주막하 낭종이 확인되는 영상 자료를 함께 제출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의사 소견서에는 두부 외상에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동시에 피고소인이 DM에서 피해자의 지병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메시지를 함께 첨부해, 결과를 알면서도 위험한 폭행을 계속한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다툼과는 비난가능성에서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4-3.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종합 정리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 지속적으로 든 멍과, 피고소인의 발길질을 막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정리해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멍의 색깔과 위치가 시기별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두 번의 폭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폭행임이 시각적으로 확인되도록 했는데요. 심리상담 기관의 개인상담 확인서를 통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을 겪으며 정상적인 학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4-4. 발각 후 2차 가해의 별도 입증
학교폭력 신고와 분리조치 기간 중에도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위협한 사실, 같은 반 친구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 위협성 DM을 보낸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노골적인 2차 가해가 있었음을 별도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형 자료가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이 학교의 분리조치에도 멈추지 않는 상습성을 다시 한번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4-5. 수사 요청 사항의 구체화
폭행과 협박을 목격한 같은 학교 학생들의 명단을 학년·반과 함께 정리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고, 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교사를 통해서도 진술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학교 복도 CCTV 영상에 범행이 녹화되어 있다는 점, 피해자 보호자들이 이미 학교 측에 영상 보존을 요청해 둔 상태라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서 학교 담당자에게 직접 영상을 요청해 증거로 수집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여기에 유사 사안에서 상습폭행·상습협박이 인정된 하급심 판결들을 참고자료로 함께 첨부해 상습성 인정의 기준과 양형 실무를 보여드렸습니다.
4-6. 수사 결과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해 촉법소년 혐의 인정을 이유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개월에 걸친 상습폭행과 상습협박이 모두 인정되었고, 학폭위와는 별개로 사법 기관이 가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학교 안에서 시작된 사건이 사법적 판단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사건에 대한 객관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학폭 절차와 별개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하는 일의 의미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절차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의 강도와 기간이 심각한 경우, 학폭위 처분만으로는 가해자의 행동을 멈추기 어렵고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지병을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면,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 요구가 아니라, 가해 사실 자체를 사법 기관이 확인하도록 만드는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평가이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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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전 30분 검토만으로 변호 방향이 결정됩니다. 24시간 형사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6. 같은 처지라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가
SNS와 메신저가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폭행 그 자체뿐 아니라 폭행을 예고하는 메시지, 발각 후의 보복 발언도 형사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건 초기에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정리할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시점에 추가할 것인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은 학교 측 보존 요청과 수사기관 협조 요청을 적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자동 삭제되어 사라지므로, 초기 대응의 속도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메시지·사진·상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습성을 객관화하는 일이 고소대리 변호의 핵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학교 내 상습폭행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24시간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비슷한 단계의 다른 변호 사례는 중학생 우발적 폭행이 상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글에서 자료 정렬의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학폭위 절차만으로는 부족한가요?
가해의 강도와 기간이 심각하거나 2차 가해가 이어지는 경우, 학폭위 처분만으로는 가해자의 행동을 멈추기 어려운 일이 적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사법 기관이 가해 사실 자체를 확인하므로, 학폭위 처분과는 무게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분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하고 보호처분 기록도 남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내려진다는 점에서 학폭위 처분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상습폭행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범행 기간·횟수·수단·동기 등을 종합해 상습성을 판단합니다. 짧은 기간 1~2회의 폭행은 단순폭행이지만, 수개월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의 매일 반복된 폭행은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된 죄명이 적용됩니다. 메시지·사진·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반복성을 객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NS 메시지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폭행을 예고하거나 위협하는 메시지는 협박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발각 후의 보복 발언도 2차 가해와 상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메시지는 삭제·차단으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존해 일자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대리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요?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CCTV 영상은 보존 요청과 수사기관 협조 요청을 적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됩니다. 메시지·사진·상담 자료도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건을 인지하신 직후에 자료 보존과 고소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8. 마무리
이번 사건을 정리하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어진 상습폭행 사건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상습성과 가해 인식, 2차 가해를 어떻게 객관 자료로 정렬했는가입니다.
일자별로 재구성한 메시지, 지병과 가해 인식을 연결한 의료 자료, 시기별 멍과 상담 기록, 발각 후 2차 가해의 별도 입증. 이 자료들이 한 방향으로 정리될 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도 사법 기관은 가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상습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고 계시다면, 학폭 절차의 진행 정도와 별개로 가장 빠른 시점에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