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법정형 5년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 변호 사례

발행일 2026. 6. 10.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법정형 5년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 변호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은 법정형 하한이 무겁고, 한 가지 죄명으로 마무리되는 일이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성착취물 제작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까지 함께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렀던 한 사건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의 입구를 열어 21세 초범 의뢰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정식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오늘 흐름이 사건의 무게와 방향을 가늠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왜 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붙는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관계를 하면, 강제력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조항입니다. 법은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적 결정에 대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동의 여부 자체는 양형 사유로만 다루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남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죄명이 더해집니다. 금전이나 담배·술 같은 재화를 매개로 만남이 성사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성매수 조항이 함께 적용되고, 그 과정에서 성적 학대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이 더해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영상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위는 가장 무거운 평가를 받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행위 영상·사진은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 다른 죄명들과 묶이는 순간 처단형 자체를 끌어올리는 자리에 위치합니다.

2.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사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여러 죄명이 묶이면 경합범 가중과 상상적 경합 처리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처단형의 하한이 단일 죄명일 때보다 위쪽으로 형성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구성이라면 가장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죄(5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지고, 정상참작감경을 받지 않는 한 처단형의 하한은 그대로 징역 5년에 머무릅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할 때 가능한 제도입니다. 처단형 하한이 5년에 머물러 있는 한, 어떤 양형사유를 보태도 집행유예에 도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영역에서 집행유예에 이르려면,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어 처단형 하한이 그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3호)로 한 단계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3년 이하의 선고형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서 집행유예의 여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변호인이 다투어야 할 것은 결국 정상참작감경의 입구를 어떻게 여느냐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지, 구속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기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본 시간이 있었는지가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되어 재판부에 전달될 때 비로소 감경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에 더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 보안처분입니다.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본형과 별개로 검사가 따로 청구하는 처분으로, 본형이 집행유예로 선고되더라도 이 처분들이 그대로 부과되면 사회 복귀 이후의 삶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형 변론과 분리해 별도의 입증 구조로 다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21세 초범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이번 의뢰인은 21세의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중학생과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이어지던 중, 담배를 사 주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한 자리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영상과 사진 일부가 남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담배 두 갑과 술도 피해자에게 건네졌습니다. 별건으로는 과거 교제했던 다른 미성년자의 영상 한 편을 메신저로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까지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성폭법위반(촬영물 제공), 청소년보호법위반(담배·술 제공)을 함께 적용해 정식기소했습니다.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청구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가장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정상참작감경을 받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구속되어 약 4개월간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4. 정상참작감경의 입구를 연 다섯 단계 변론

저희는 다음 다섯 단계로 양형자료를 정리해 변론에 임했습니다.

4-1. 본형 자백·반성, 보안처분은 별도 다툼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판 초기 단계에서 분명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론으로 기각을 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분리해 두었습니다. 본형 양형에서는 정상참작감경의 입구를 열어두고, 보안처분에서는 별도의 다툼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구도였습니다.

4-2. 가족 자원 동원한 합의금 마련과 처벌불원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에 가족 단위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버지가 신용회복 중인 형편이었음에도, 차량을 매각하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2,000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하셨습니다. 변호인과 가족이 함께 피해자 측과 협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선고 전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정해진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의 입구를 열어준 가장 무게가 큰 양형사유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증거 자료

4-3. 초범 사실과 4개월 구속 기간의 자숙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조회회보서로 확인해 두고, 약 4개월의 구속 기간 동안 의뢰인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자필 반성문과 변호인 면담 기록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처음 구금 시설을 경험한 21세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의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성한 자료였습니다.

4-4. 사회적 유대관계와 돌아갈 자리 입증

3남 1녀 중 둘째로 가족과 함께 거주해 온 점,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해 가계를 도왔던 점, 뒤늦게 대학에 진학해 평균 학점 3.97로 성실히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점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적증명서, 부모님과 형의 탄원서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한 자료였습니다.

4-5. 보안처분 변론을 본형과 분리해 별도 입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본형에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까지 부과되는 이상, 공개·고지까지 더해질 때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되는 재범 예방 효과를 크게 넘어선다는 점을 판례(대법원 2011도16863 등)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와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별도의 입증 구조로 다투었습니다.

5.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 보안처분 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판결문 1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판결문 2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양형이유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약 4개월의 구속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음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었던 사건에서, 본형은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처단형 하한이 2년 6개월로 내려온 뒤 집행유예 구간에 자리를 잡았고, 보안처분은 본형의 부수처분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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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제작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이 함께 적용된 사건은 외형만 놓고 보면 실형이 거의 정해져 있는 영역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어차피 법정형 하한이 정해져 있는데, 변호인을 선임해서 결과가 달라지겠느냐”고 망설이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죄명, 같은 법정형 구간이라 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어떤 순서로 더해지느냐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의 인정 여부, 본형의 위치,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특히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사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구간까지 형을 끌어내리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사실, 구속 기간 동안의 자숙, 사회적 유대관계가 각각 분리된 단계로 정리되어 재판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합의금 마련 과정 자체가 진정성의 근거가 되도록 가족 차원의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보안처분 변론은 본형 변론과 분리된 별도의 입증 구조로 구성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정식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와 별개로 한 번 본인 사건의 위치를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사례 외에도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변호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면 사건 유형별 결과의 폭을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법연수원 42기 김민수 변호사가 음주·교통 분야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동의가 있었으면 무죄가 가능한가요?

무죄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던 사정은 양형 사유로 다루어지므로, 정상참작감경 인정 여부와 본형 위치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면 처단형 하한이 그 절반인 2년 6개월로 내려오고, 3년 이하의 선고형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의 여지가 열립니다. 다만 정상참작감경의 입구를 열기 위해서는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가 분리된 단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떻게 면제될 수 있나요?

본형에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는 이상 공개·고지까지 더해질 때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되는 재범 예방 효과를 크게 넘어선다는 점을, 동일한 구조의 사안에서 면제가 인정된 판례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면제 결정의 여지가 생깁니다.

검사가 청구한 부착명령(전자발찌)은 별도로 다투어야 하나요?

네. 부착명령은 본형과 별개로 검사가 따로 청구하는 처분이므로, 본형 변론과 분리된 별도의 입증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면 부착명령 기각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구속된 가족이 있는데, 변호인 선임은 언제가 좋은가요?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정상참작감경에 필요한 자료(합의, 반성, 구속 기간 자숙 기록, 사회적 유대관계)는 수사 단계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진정성이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사건 종결 무렵 한꺼번에 만들어 내려 하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라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단계별 변호 방향을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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