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 성분 ‘타펜타돌’이 처음 검출돼 반입이 차단됐습니다
  • 마약을 들여오면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이 되고,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 다만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13조)
  • 세관·경찰 연락을 받으면 주문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식약처, 직구 식품 ‘타펜타돌’ 반입 차단… 마약 성분 첫 검출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성 진통제 성분 타펜타돌이 처음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1일 이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제품은 2019년 다른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이미 반입이 막혀 있던 제품으로, 관세청은 차단된 제품에 마약 성분이 추가된 ‘신종 변형’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은 313종이다.

서울신문·브릿지경제 2026년 8월 14일 보도

무슨 일이 있었나

직구 식품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요?

건강에 좋다는 해외 제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나온 타펜타돌은 심한 통증에 쓰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고, 많이 먹으면 호흡이 억제될 수 있는 위험한 약입니다. 그런 성분이 건강식품처럼 포장돼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을 주문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마약을 들여오는 행위는 우리 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법은 이렇게 봅니다

모르고 샀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먼저 법부터 보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허가받은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받아 국내로 들여오는 것도 법에서는 ‘수입’입니다.

처벌 조항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마약을 수입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직접 먹거나 투약했다면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부분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분을 몰랐던 사람도 이 형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 줄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약인 줄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값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판매자가 “세관에 걸리지 않게 보내준다”고 안내했거나, 성분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어렴풋이 알면서도 받아들인 것 아니냐’고 봅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한눈에 정리

어떤 행위에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