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제43조·제80조)
  • 술 마시고 타면 처벌 대상 —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무면허·음주 모두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제156조)
  • 킥보드 음주·무면허는 자동차 음주운전(제148조의2) 처벌에서 제외돼 ‘그 자체’는 더 가벼움
  • 그러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와 똑같이 위험운전치사상·뺑소니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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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가볍게 타도 괜찮은 걸까요?

퇴근길이나 산책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흔히 봅니다. 간편하고 빠르지만, 사고 소식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 이번 주 경기 양주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몬 공유 전동킥보드가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가 하천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 단속에 도주하는 사례도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킥보드쯤이야” 하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전동킥보드를 엄연한 ‘차’로 봅니다. 술을 마시거나 면허 없이 탔다가, 사고까지 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하나씩 쉽게 정리했습니다.

법적 성격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릅니다.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고 무게가 30kg 미만인 전동기 장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쉽게 말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 법적으로는 자전거보다 자동차 쪽에 가까운 ‘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무가 따라옵니다. 첫째, 면허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제80조).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입니다(제43조). 둘째, 음주 금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을 운전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4조 제1항), 기준은 자동차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제44조 제4항).

처벌 수위

음주·무면허, 킥보드는 얼마나 처벌되나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동킥보드의 음주·무면허는 자동차보다 ‘그 자체’의 처벌은 가볍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을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전동킥보드의 음주·무면허는 아래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구분자동차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최대 징역 5~6년, 벌금 수천만원(제148조의2)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제156조 제11호)
음주측정 거부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제156조 제12호)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제156조 제13호)

실무에서는 이런 위반이 대부분 범칙금 통고처분(음주 약 10만 원 안팎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킥보드 음주는 10만 원이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순간, 처벌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법적으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 책임에서는 자동차와 똑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적용 법률처벌 수위
일반 사고로 다치게 함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업무상과실치상)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 상태로 다치게 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상해 1~15년 징역,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사고 내고 도주(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상해 1년 이상 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신호위반·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게다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종합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과 합의가 자동차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 운전자

미성년자가 몰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사건처럼 중학생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처벌과 처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만 10세 미만없음없음 (부모의 민사 책임만 남음)
만 10~13세
(촉법소년)
없음(형법 제9조)가능 — 경찰서장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소년법 제4조),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만 14~18세
(범죄소년)
있음검사가 기소(형사처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보호처분) — 사안 경중에 따라

쉽게 말해, 만 14세가 안 된 중학생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무면허 운전 ‘그 자체’는 경미해 훈방에 그치기도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되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든 받지 않든,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민법상 감독자 책임). 자녀가 어려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배상하고(민법 제755조),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도 함께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소년법 제32조 제6항)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입장별 대응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같은 사건이라도 킥보드를 몰다 조사를 받는 사람인지, 킥보드에 치여 피해를 본 사람인지에 따라 챙길 점이 다릅니다.

킥보드를 몰다 사고·단속 조사를 받는다면

  • ‘범칙금이면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음주라면 위험운전치사상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절대 현장을 벗어나지 마세요.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나면 단순 사고가 ‘뺑소니’로 바뀌어 처벌이 몇 배 무거워집니다.
  • 초기 진술을 신중히 하세요. 음주 정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이른 단계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동킥보드에 치여 피해를 입었다면

  •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현장 사진, 블랙박스·CCTV, 목격자 연락처, 킥보드 업체·기기 번호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세요. 공유 킥보드는 대여 기록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의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하세요. 치료비·위자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가벼운 탈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분명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법은 이를 면허가 필요한 ‘차’로 다루고, 사고가 나면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평소엔 범칙금 수준으로 끝날 수 있어도, 술을 마시거나 면허 없이 탔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단순 범칙금인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번질 상황인지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정말 처벌되나요?

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무면허로 타면 제43조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며, 실무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보험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보다 가볍다던데 맞나요?

‘사고가 없었다면’ 대체로 맞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을 무겁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돼, 킥보드 음주는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이 적용돼 상해의 경우 최대 15년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 자체’와 ‘사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킥보드로 사고를 냈습니다. 부모도 책임지나요?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위자 본인이 지며,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자녀의 나이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참고 기사

※ 이 글은 위 언론 보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도로교통법(제2조·제43조·제44조·제80조·제148조의2·제156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제5조의11), 형법(제9조), 소년법(제2조·제4조·제32조), 민법(제750조·제755조)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