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명예훼손은 ‘사실·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모욕은 사실 없이 욕설·경멸로 깎아내린 경우
  • 온라인 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처벌(정보통신망법 제70조, 최대 7년)
  • ‘사이버 모욕죄’라는 별도 조항은 없음 → 온라인 모욕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
  • 모욕은 친고죄(고소 있어야 처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 어느 쪽이든 합의가 결정적

이번 주 뉴스

댓글 한 줄로 정말 고소당하나요?

이번 주, 온라인 글로 인한 명예훼손·모욕 분쟁이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 한 가수에게 악성 댓글을 단 작성자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댓글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 분명해진 사례입니다.
  •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올린 한 유튜버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가볍게 쓴 댓글 한 줄, 화가 나서 올린 게시글 하나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글이 명예훼손이고, 어떤 글이 모욕이며, 처벌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성립요건

명예훼손과 모욕,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건드리는 범죄지만, 핵심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있었는지입니다.

구분명예훼손모욕
핵심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냄사실 없이 욕설·경멸적 표현으로 깎아내림
예시“저 사람은 ○○에서 돈을 횡령했다”“저 사람은 쓰레기다, 머저리다”
근거형법 제307조형법 제311조
공통 요건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되냐”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거짓말뿐 아니라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와 거짓을 말한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는 바로 뒤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연성입니다. 단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이나 공개 게시판에 올리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른바 전파가능성).

사실 vs 허위

사실을 말해도, 거짓을 말해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을 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입니다. 둘 다 처벌될 수 있지만, 무게와 예외가 다릅니다.

구분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
내용진실한 사실을 드러냄거짓인 사실을 드러냄
근거형법 제307조 제1항형법 제307조 제2항
처벌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면책 예외진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면 처벌하지 않음(제310조)적용 없음(거짓이므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없는 일을 지어낸 경우’뿐 아니라 ‘있는 일을 공개해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대신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다만 이 예외는 사실적시(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거짓을 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글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있었느냐가 유무죄와 형량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에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다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더 무거워집니다(아래 표).

처벌 수위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특히 온라인에 올린 글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전파 속도와 범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법정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근거처벌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허위사실)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사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허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모욕은 ‘사이버 모욕죄’로 더 세게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이버 모욕죄’라는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모욕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온라인(정보통신망)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형법보다 무거워집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제1항)이나 거짓(제2항)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을 더 무겁게 다루는 조항입니다.

합의의 힘

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요?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 이유는 이 범죄들의 특별한 성격 때문입니다.

구분성격의미
모욕 · 사자명예훼손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처벌 가능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쉽게 말해, 어느 쪽이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친고죄인 모욕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기가 중요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항). 또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230조 제1항).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인을 겨냥해 조롱과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가 맡은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합의(약 250만 원 지급·처벌불원서 제출)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검찰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2025년).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활용해 합의와 고소 취소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합의 성사 여부와 처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입장별 대응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같은 사건이라도 악플로 피해를 본 사람인지, 고소를 당한 사람인지에 따라 챙길 점이 다릅니다.

악플·허위글로 피해를 입었다면

  •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글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화면·URL·작성일시·작성자 아이디)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고소 기간을 기억하세요. 모욕처럼 친고죄인 경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하세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게시글로 고소를 당했다면

  • 삭제·사과·합의를 서두르세요. 글을 내리고 진심으로 사과한 뒤 합의에 이르면, 친고죄는 고소 취소,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진술을 신중히 하세요. 공연성·비방목적 등 쟁점이 많아,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작은 글 하나도 가볍지 않은 이유

온라인 공간은 익명 같지만, 실제로는 작성자 추적이 어렵지 않고 글은 빠르게 번집니다. 그래서 댓글 한 줄, 게시글 하나가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모아 제때 대응하고, 고소를 당했다면 이른 단계에서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에 욕을 썼는데, 둘만 본 게 아니면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명예훼손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이 요건입니다.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이나 공개 게시판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지만, 그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예외(제310조)가 있습니다. ‘사실이니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정말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모욕은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합의가 반드시 성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출처

참고 기사

※ 이 글은 위 언론 보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제307조·제310조·제311조·제3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형사소송법(제230조·제232조), 민법(제750조·제751조)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