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작업대출’, ‘단순 심부름’,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피해금을 받아 전달한 수거책·전달책·송금책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입건됩니다. 적용 죄명은 사기(형법 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와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 통장·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판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고, 사기방조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승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고의·미필적 고의 부인)에서 갈립니다. 피해 금액·횟수, 신분을 숨겼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핵심 판단 자료이므로 조사 전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출을 해드리겠다”, “간단한 수금 업무인데 일당을 많이 드린다”는 말에 혹해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며 경찰 조사 통보가 오거나 심한 경우 긴급체포로 이어집니다. 정작 본인은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일당 몇만 원이 전부인데 말이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저는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그리고 “통장만 빌려줬는데 왜 공범인가요?”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때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 그리고 결과를 좌우하는 ‘미필적 고의’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 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최지연 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최지연 변호사

죄명 구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건 ‘주범’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그 돈을 조직에 넘기는 전달책·송금책, 통장·체크카드를 빌려준 계좌대여(대포통장) 명의인까지 각자의 가담 형태에 따라 처벌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주범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원이 특정되는 하위 가담자를 중심으로 수사·기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보통 세 갈래입니다. 첫째,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입니다.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전체 범행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위반입니다. 셋째, 통장·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명이 겹쳐 적용될 수 있어, 초기부터 어떤 구성요건으로 의율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단순 수거책·전달책도 실형을 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을 비롯한 법원은 보이스피싱을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조직적으로 양산하는 중대 범죄로 보아, 하위 가담자에게도 엄정한 양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가담 횟수가 많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각 죄명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시 주요 적용 죄명과 법정형

적용 죄명(근거)법정형
사기 (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병과 가능)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방조 (형법 제32조·제347조)정범(사기)의 형에서 감경
표: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별 주요 적용 죄명과 법정형(2026년 10월 시행 기준)

특히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6년 10월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상향되어, 종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선고 가능한 최대치’일 뿐, 실제 선고형은 가담 정도, 피해 회복·합의, 고의의 내용, 전과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수거책이라도 무죄에서 실형까지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요”는 통하나요? (미필적 고의)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의 승부처는 거의 언제나 고의, 그중에서도 ‘미필적 고의’입니다. 확정적으로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에 이용되는 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용인한 채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① 업무 내용이 비상식적인데도 의심 없이 따른 점 ② 현금을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영수증·확인서를 남기지 않은 점 ③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황은 ‘불법 대출이나 다른 부당한 일인 줄 알았다’는 착오를 뒷받침할 뿐,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불법 대출에 대한 인식과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인식은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제 변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제시해 고의를 다툽니다.

  • 신분을 숨기지 않은 정황 — 본인 명의 계좌·휴대폰·택시앱 사용,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점(범행을 의식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 대가의 부존재·경미성 —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거나 통상의 알바 수준에 불과한 점
  • 가담 기간·횟수의 단기성 — 수상함을 느낀 즉시 스스로 그만둔 점
  • 유인 경위 — 구인·대출 사이트 등 정상적 경로로 접근받아 속은 점, 조직이 ‘합법적 업무’라고 안심시킨 정황

반대로 미필적 고의를 끝내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전면 부인만 고집하기보다 양형에서 인정받을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해 집행유예·벌금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전부 부인과 선처 호소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증거 구조에 따라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계좌 대여

통장(계좌)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긴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또는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9조 제4항).

“잠깐 쓰고 돌려준다”, “내 명의 통장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에 응했다가 이른바 ‘대포통장’ 제공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실제로 쓰였다면 사기방조까지 추가될 수 있고, 피해금은 범죄수익으로 환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상당 기간 계좌 개설·비대면 거래 제한이라는 금융 불이익도 따릅니다.

따라서 통장 대여 사건도 “소액이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볼 사안이 아니며, 접근매체를 넘길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처벌과 양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금 배상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피해금을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형사처벌’과 ‘피해금 배상’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상 몰수·추징은 원칙적으로 내가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수수료·일당 등)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거책·전달책으로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형사상 추징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챙긴 게 없으니 토해낼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이죠.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연대하여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제760조 제1항),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즉 단순 가담자라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범 등 다른 가담자와 함께 피해금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부진정연대)을 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수수료만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통장·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는 내 계좌를 거쳐 간 피해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금 전액을 배상했다면 실제 범행을 주도한 주범 등에게 그 몫을 구상(求償)할 수 있고, 배상 범위도 가담 정도·인과관계를 다퉈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과 합의가 형사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라는 점입니다. 추징 여부와 별개로,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내면 형사처분을 낮추고 민사 분쟁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조사·구속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겁에 질려 수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의심은 했다”는 식으로 답하면, 그 한마디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무조건 부인만 하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 진술 방향부터 설계 — 유인 경위, 업무로 알았던 내용, 의심한 시점과 중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심은 했다’는 식의 유도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비
  • ‘속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구인·대출 광고 화면, 조직과 주고받은 메시지, 본인 명의(계좌·휴대폰) 사용 내역 등 착오를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
  • 피해금 변제·처벌불원 —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금 변제와 합의를 시도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양형의 가장 강력한 요소
  • 신병 우선 — 구속·보석 대응 — 긴급체포·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 영장실질심사·보석으로 신속히 불구속 상태를 확보
  • 선처 사정 축적 — 초범·반성·사회적 유대관계·치료 필요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할지, 어떤 조력을 받을지 고민된다면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응 사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실제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례 1 — ‘작업대출’인 줄 알고 가담한 현금수거책, 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도 기각

수입이 일정치 않던 의뢰인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저축은행 실장을 자칭한 조직의 말에 속아,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현금·상품권으로 전달한 사건입니다. 정작 의뢰인은 대출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됐는데요.

저희는 불법 대출에 대한 인식이 곧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될 수 없다는 점, 본인 명의 계좌를 그대로 써 신분을 숨기지 않았고 가담 기간이 3일에 불과하며 아무 대가도 얻지 못한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적극 소명했습니다. 1심은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례 2 — 구인 가장에 속은 전달책, 구속 상태에서 보석 석방 후 집행유예

생활고 끝에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구인을 가장한 조직의 연락을 받고, 3일간 7차례에 걸쳐 피해금 약 8천만 원을 전달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중대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보석허가청구로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로 전환해 방어권을 확보한 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해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점, 신분을 숨기지 않은 점, 수상함을 느끼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고 초범·반성·건강 상태 등 양형 사정을 소명한 결과, 구속될 만큼 중대하게 본 사안이었음에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변론 사건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해 재구성한 것으로,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돈을 전달했을 뿐인데도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나요?

네, 피해금을 받아 전달한 현금수거책·전달책도 사기(형법 제347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건 주범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가담 형태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고의·미필적 고의 쟁점에서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말 몰랐는데도 미필적 고의로 처벌될 수 있나요?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에 이용되는 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한 채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는 가능성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신분을 숨기지 않은 점, 대가가 없었던 점, 단기간에 그만둔 점 등을 객관 자료로 제시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접근매체를 양도·대여·보관·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 통장이 실제 피해금 수취에 쓰였다면 사기방조가 추가될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계좌 개설·거래 제한 같은 금융 불이익도 따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피해금을 전부 배상해야 하나요?

형사상 몰수·추징은 내가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수수료·일당) 범위에서 이루어져,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추징할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60조),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므로 피해금 전액에 대해 다른 가담자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배상하면 주범에게 구상할 수 있고, 피해 회복·합의는 형사 양형에도 가장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실형을 받나요?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피해 금액이 크거나 가담 횟수가 많으면 초범이라도 실형·구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를 다퉈 무죄를 받거나, 피해 회복·합의와 반성·초범 등 양형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집행유예·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많습니다. 전면 부인과 양형 선처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는 증거 구조에 따라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긴급체포·구속되면 풀려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중대한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된 뒤에도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라야 방어 준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수월해 양형에도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유인 경위와 의심한 시점, 중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구인·대출 광고 화면과 조직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속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겁에 질려 유도 질문에 “의심은 했다”고 답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대구·경북권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계좌대여 혐의로 통보를 받았다면, 관할은 보통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방법원과 사건 발생지 경찰서입니다. 첫 조사 출석 전에 유인 경위와 속은 정황을 정리하고, 대구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 방향·구속 대응·합의 전략을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 한 번으로 무죄와 실형이 갈리는 사건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죄명 구분과 ‘미필적 고의’ 판단, 초기 대응에 따라 무죄에서 실형까지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성급한 진술이나 막연한 부인보다, 유인 경위와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해 전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계좌대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