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고, 상해죄(제257조)는 7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해가 더 무겁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치료가 필요한 신체 손상(상해)’이 있었는지입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합의가 사실상 결정적).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은 가능하되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먼저 맞아 대응한 ‘쌍방폭행’이라도 적극적 반격은 정당방위로 잘 인정되지 않아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특수폭행·특수상해로 가중됩니다.

순간의 몸싸움, 말다툼 끝의 손찌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황. 흔한 시비가 어느 날 갑자기 폭행·상해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가 되어 돌아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그리고 “저도 맞았는데 왜 같이 처벌받나요?”입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부터 처벌, 쌍방폭행·정당방위, 합의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폭행·상해 사건 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김다희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김다희 변호사

죄명 구분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은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 전혀 다른 죄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꼭 상처가 남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밀치기, 멱살잡기, 물건을 던져 몸에 맞히는 행위, 심지어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으나 빗나간 경우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 즉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 발생한 때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해진단서의 유무와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무조건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처가 폭행으로 생긴 것인지(인과관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를 따집니다. 멍·찰과상처럼 가벼운 흔적은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만 평가되기도 합니다. 어떤 죄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처벌과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정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폭행·상해로 기소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해가 폭행보다 훨씬 무겁고, 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실제 선고는 피해 정도, 경위와 동기, 흉기 사용 여부, 합의·처벌불원, 동종 전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죄명별 법정형 비교

죄명법정형반의사불벌 여부
폭행 (제260조)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O (합의 시 공소 불가)
상해 (제257조)7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X
특수폭행 (제2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X
특수상해 (제258조의2)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X
표: 폭행·상해 관련 죄명별 법정형 비교

합의 효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효과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더라도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 합의는 사실상 사건을 종결시키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하더라도 공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다만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해 기소유예·벌금형·선고유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민·형사상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점은 형사합의서 작성방법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저도 맞았는데 왜 같이 처벌받나요? (쌍방폭행·정당방위)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폭행을 당해 이를 막거나 맞대응한 경우에도, 실무상 ‘쌍방폭행’으로 양쪽 모두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당방위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우리 판례는 정당방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봅니다. 상대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막기, 뿌리치기, 붙잡기)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시작된 싸움에서의 적극적 반격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평가되어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에서는 ①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② 내 행위가 방어에 그쳤는지 ③ CCTV·목격자·상해 정도 등 객관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의 폭행·협박이 함께 있었다면 맞고소 여부와 시점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의 협박이 문제된다면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중 처벌

흉기나 물건을 썼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상해를 저지르면 특수폭행(제261조)·특수상해(제258조의2)로 가중됩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초범도 실형·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일 필요가 없습니다. 깨진 병, 각목, 의자 같은 물건은 물론, 경우에 따라 자동차처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으므로, 애초에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대응

초범인데 선처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폭행죄는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상해죄는 기소유예·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초기 대응의 방향입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 경찰조사 대비 — 사건 경위와 쌍방 여부, 방어의 범위를 정리해 불리한 진술 방지
  • 객관 자료 확보 — CCTV·목격자·상해진단서·메시지 등으로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입증
  • 합의 진행 — 변호인을 통해 적정 시점·방식으로 처벌불원 합의, 합의서 범위 특정
  • 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감형 자료 제출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할지, 어떤 조력을 받을지 고민된다면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응 사례

폭행·상해 사건, 실제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례 1 — 이혼 소송 중 제기된 1년 전 상해 고소, 상해 혐의없음·폭행 공소권없음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직후, 1년 전 안방에서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는 상해와 현관에서 발로 찼다는 폭행으로 연달아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없었던 일’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종결되지 않았는데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복원해 고소인 진술과 동선이 맞지 않는 점, 사건 다음 날 메시지에 피해 언급이 없고 오히려 관계 회복을 제안한 점, 같은 방에 있었다는 자녀들이 폭행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진술, 진단서 초진 기록을 뒤늦게 수정 요청한 정황 등을 기록으로 제시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그 결과 상해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종결했습니다.

사례 2 — 1심 징역 실형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상해·재물손괴로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이미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항소심의 승부처를 양형으로 보고, 피해자와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내고 범행 배경이 된 정신과 치료 경과를 진단서 등 객관 자료로 소명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으로 감형, 의뢰인은 구금과 집행유예 실효 위기를 함께 벗어났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변론 사건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해 재구성한 것으로,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상처가 없어도 성립하고(밀치기·멱살잡기 등), 상해는 치료가 필요한 신체 손상이 생겼을 때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해가 더 무겁습니다. 멍·찰과상처럼 경미한 흔적은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만 평가되기도 합니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된 뒤라도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합의는 폭행 사건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종결 수단입니다. 다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은 가능하고, 대신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먼저 맞아서 때린 쌍방폭행인데 저도 처벌받나요?

실무상 쌍방폭행으로 양쪽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가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인데, 막기·뿌리치기 같은 소극적 방어는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시작된 싸움에서의 적극적 반격은 정당방위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어떻게 가해했는지, 내 행위가 방어에 그쳤는지를 CCTV·목격자 등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무조건 상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그 상처가 폭행으로 생긴 것인지(인과관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손상인지를 따집니다. 경미한 멍·찰과상은 상해로 인정되지 않고 폭행으로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내용,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검토해 상해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손이 아니라 물건을 썼는데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상해를 저지르면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로 가중됩니다. 깨진 병·각목·의자 등은 물론, 사용 방법에 따라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상해 초범인데 전과가 남나요?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가 되면, 폭행죄는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 상해죄는 기소유예·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공소권없음은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형은 전과로 남습니다. 결과는 초기 대응과 합의 여부에 크게 좌우되므로, 조사 전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죄명 구분과 합의 전략, 쌍방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급한 진술이나 무리한 연락보다, 사건 경위와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해 전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상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