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겁을 먹을 만한 해악(害惡)을 고지하면 성립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여 협박하면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중됩니다.
  • 단순 협박(제283조)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보낸 문자 한 통, 다툼 중에 내뱉은 “가만 안 둔다”는 말. 며칠 뒤 경찰서에서 협박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정도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그리고 “합의하면 끝나나요?”입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죄의 성립 요건부터 처벌, 협박문자·카톡 대응, 고소 방법과 합의, 고소당했을 때 대응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김민수 변호사

성립 요건

협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협박죄의 핵심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상대방이나 그와 밀접한 사람에게 겁을 먹을 만한 해로운 일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 무엇에 대한 해악이든 가능하고, 직접 말로 하든 문자·전화·SNS로 하든 방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또한 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형법 제286조)되므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상대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 (형법 제283조)

일반적인 협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의 욕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경고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의 내용·맥락·전후 사정을 종합해 ‘실현 가능한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흉기나 깨진 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세력을 과시하며 협박하면 특수협박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도 공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 사유이지만, 대응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걸리는 유형

이런 말도 협박이 되나요? 흔히 걸리는 유형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모았습니다. 공통점은 ‘홧김에’ 보낸 말이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자·카카오톡으로 보낸 협박

“가만 안 둔다”, “신상 다 털어버린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같은 메시지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협박죄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캡처·녹취로 그대로 증거가 남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SNS 메시지·댓글을 통한 협박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입니다. “직접 말한 게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달 수단이 무엇이든 해악의 고지가 상대에게 도달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인 협박

“돈을 갚지 않으면 소문내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처럼 조건을 붙여 겁을 주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으면 협박이 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받으면 더 무거운 공갈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3자나 가족을 통한 협박

상대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나 지인에게 해악을 전하거나, “네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밀접한 사람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협박죄로 기소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협박은 유형과 방법, 흉기 사용 여부, 반복성, 합의·처벌불원 여부,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주요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법정형

유형근거 조문법정형
협박형법 제283조①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협박형법 제283조②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형법 제28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 협박형법 제285조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전송정보통신망법 제74조①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표: 협박 관련 죄의 유형별 법정형(현행 형법·정보통신망법 기준)

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되고(형법 제286조),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반면 초범이고 해악의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편차가 큽니다.

피해자 — 고소

협박을 당했다면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협박을 당한 입장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협박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발신자와 일시가 드러나게 캡처해 두고, 통화는 녹음해 보존합니다(대화 당사자가 하는 통화 녹음은 적법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누가, 언제, 어떤 해악을 어떤 방법으로 고지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면 수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이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처벌 의사를 정리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협박이 지속·반복되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112 신변보호 요청,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 대응

협박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그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내뱉은 감정적 욕설, 추상적인 불평,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경고에 그친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악을 실현할 의사나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지, 전후 맥락상 농담·과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안이었는지도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문자·녹취 등 객관적 자료는 맥락째 보존하고,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추가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번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해악의 고지’와 고의 여부에 대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뒤에서 설명할 합의·처벌불원 확보로 전환해 대응합니다.

합의 대응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 협박(형법 제283조)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 특수협박(제284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고, 합의는 양형(감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 오히려 2차 가해나 추가 협박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접촉 방식과 시점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대화·메시지 보존 — 삭제 전 문자·카톡·통화 내역을 맥락째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경찰조사 대비 — ‘해악의 고지’·고의 여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설계해 불리한 진술 방지
  • 합의·처벌불원 확보 — 변호인을 통해 적정한 시점·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감형 자료 제출

대응 사례

실제 협박 사건,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례 1 — 이별 과정의 특수협박,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가스버너와 시너로 불을 지를 듯 협박해 특수협박·상해·폭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이끌어냈고, 진지한 반성과 부양가족·건강 사정 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양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 다수 전과의 업무방해·특수협박,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업무방해·특수협박으로 또다시 기소되어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밝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벌금형에 그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변론 사건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해 재구성한 것으로,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았어도 협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므로(형법 제286조), 상대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홧김에 보낸 문자도 협박죄인가요?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내뱉은 감정적 욕설이나 추상적 불평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만두지 않겠다”, “찾아가겠다”처럼 구체적 해악을 알렸다면 협박이 될 수 있고,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문언을 반복해서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와 특수협박은 어떻게 다른가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여 협박하면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이 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특히 단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 협박(형법 제283조)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로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번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박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협박죄 합의금도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협박의 내용과 수위(흉기 사용·반복 여부),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력과 반성 정도, 당사자의 관계(연인·가족·채권관계 등) 등을 종합해 조정됩니다. 단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까지 받는 조건으로 합의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해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 사안별 편차가 크므로 변호인을 통해 적정 금액과 처벌불원서 등 조건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말이 어떤 죄목으로 문제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문자·카톡·통화 내역은 삭제 전에 맥락째 보존하고, 감정적인 추가 연락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2차 가해·추가 고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해악의 고지’와 고의 여부 등 쟁점에 대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다툴 수 있는 사안이면 해악의 고지 해당 여부를, 인정되는 사안이면 합의·처벌불원 확보를 병행합니다. 초기 대응과 합의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박 사건은 ‘이 정도 말이 무슨 죄가 되겠나’라는 생각과 성급한 추가 연락이 상황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다툴 지점을 정리하고, 인정되는 사안이면 합의 시점을 전략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