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성추행(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라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초범이면서 접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이 확인되면 기소유예·선고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순간의 실수, 혹은 서로의 기억이 엇갈리는 상황.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성추행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전과가 남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에서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알아야 할 성립 기준부터 처벌,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립 요건
성추행(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며,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종전 판례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 — 접촉 행위 자체가 추행
이른바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이때는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아도 접촉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위를,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접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정황을 초기에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대구에서 성추행으로 기소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방법원을 거치는 사건에서도 피해 정도, 접촉 부위와 방식, 계획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처벌불원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처분 유형별 결과
| 처분 유형 | 전과 여부 | 비고 |
|---|---|---|
| 기소유예 | X |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음 (초범·경미·합의 시) |
| 벌금형 | O | 가장 가벼운 처벌이지만 전과 1범, 신상정보 등록 가능 |
| 선고유예 | X |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
| 집행유예 | O | 교도소 미수감이어도 전과에 해당 |
| 징역(실형) | O | 피해 중대·상습성 인정 시 |
부수처분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여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을 포함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형벌 자체보다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사·전문직·운전직 등은 자격 결격이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부수처분의 감경·면제 가능성까지 함께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혐의 대응
성추행 혐의,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은 고의범입니다.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성적 의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비의도적 접촉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성적 동기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도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전체 맥락과 정황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 없이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 정황, CCTV·메시지·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나 번복이 있는지, 접촉 경위가 자연스럽게 설명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초범 대응
초범인데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문제가 커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접촉 방식과 시점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경찰조사 대비 — 실제 조사에서 받게 될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해 불리한 진술 방지
- 사실관계·정황 정리 —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CCTV·메시지 등 자료 확보
- 합의 진행 — 변호인을 통해 적정한 시점·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확보
- 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감형 자료 제출
대응 사례
실제 강제추행 사건,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례 1 — 회식 후 강제추행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 동료와의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기억이 끊긴 사이 벌어진 일로, 한 달 뒤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미리 확보해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설계하고, CCTV·통화 내역 등 객관 자료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만취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추행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객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전과·검찰 송치·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례 2 — 기습추행 주장 사건, 검찰 단계 불송치
순간적인 신체 접촉을 상대가 강제추행(기습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접촉이 호감의 표현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정황이었음을 사건 전후 관계와 CCTV 분석으로 밝히고, 추행의 고의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변론 사건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해 재구성한 것으로,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과 성추행은 같은 죄인가요?
네, 같습니다. ‘성추행’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고, 형법상 정식 죄명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제299조),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이 대상이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등 상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도 처벌이 되나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오히려 행위를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만취 블랙아웃 상태여서 추행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데, 이때는 진술이 아니라 CCTV·증인·통화 내역 등 객관 자료로 그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처분, 불송치·벌금형·집행유예·실형 중 어떤 게 더 무거운가요?
결과는 크게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과 ‘유죄 처분’으로 나뉩니다. 불송치(경찰 단계)와 불기소(검찰 단계의 혐의없음·기소유예 등)는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나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반면 재판이나 약식명령으로 유죄가 되면 전과가 남고, 가벼운 순서로 선고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징역)입니다. 흔히 ‘집행유예면 풀려났으니 가볍다’고 오해하지만,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전제로 한 것이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입니다.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가능하면 불송치·불기소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문제가 커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추행 벌금형이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일반 사기업은 수사·재판 결과를 통보받지 않으므로 벌금형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교원·공공기관은 다릅니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은 당연퇴직·임용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대상이 되어 특정 직종에서는 결격이나 해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전과가 있으면 취업이 제한되나요?
성범죄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의료기관·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고, 일반 사기업 취업은 실효된 전과가 조회되지 않아 대체로 영향이 적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급한 진술이나 무리한 연락보다, 사실관계와 정황을 먼저 정리해 전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에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