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원산지 표시 위반은 ‘미표시’는 과태료(행정처분), ‘거짓표시’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의 형사처벌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거짓표시는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내 재범이면 징역 1년 이상으로 형량 하한이 생기며, 사정을 알고 가담한 직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가 처분을 좌우하므로, 통지를 받은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중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 통지를 받고 당황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산지 좀 잘못 적은 건데 과태료 몇십만 원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은 위반 방식에 따라 과태료로 끝나기도,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로 번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직원이 사업주 지시를 따랐다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과태료와 형사처벌로 갈리는 기준, 재범 시 가중처벌, 실제 조력 사례, 그리고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전략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형사처벌 기준 총정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근거법과 위반 유형

원산지 표시 위반, 무엇을 위반한 걸까

원산지 표시 의무와 처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식당·정육점·마트·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배달앱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까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유통·판매·조리하는 사업자 대부분이 적용 대상입니다.

■ 법이 문제 삼는 두 가지 유형

  • 미표시 —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거짓표시·혼동표시 —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예: 외국산→국내산 둔갑),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경우

이름은 비슷해도 처벌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벌의 갈림길

핵심은 ‘과태료냐 형사처벌이냐’

■ 미표시 — 과태료(행정처분, 전과 없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며(품목별로 1차·2차·3차 가중),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질서벌입니다.

■ 거짓표시 — 최대 징역 7년의 형사처벌(전과 남음)

반면 원산지를 속여서 표시한 거짓표시는 원산지표시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이것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고, 사안에 따라 실형·집행유예까지 논의됩니다.

구분미표시거짓표시·혼동표시
성격행정처분(과태료)형사처벌
제재과태료(횟수별 가중)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전과남지 않음남음(벌금형도 전과)
부가 제재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병과 가능

즉 “과태료 몇십만 원”과 “징역 7년”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는 같은 이름 안의 전혀 다른 두 세계입니다.

재범 가중

재범이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재범에 특히 엄격합니다.

  • 거짓표시 재범(5년 이내) —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의 하한선이 생겨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 과징금 —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제6조의2)
  • 위반업소 공표 —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상호·주소·처분내용 등 위반 정보가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약 1년간 공표될 수 있습니다.(제9조)

“한 번은 걸려도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대응이 두 번째 적발에서 실형 위험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 조력 사례

실형 위기의 직원, 집행유예로 방어하다

■ 상황

의뢰인은 한 식육판매업체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식육 작업부터 포장·진열·판매·원산지 표시까지 가게 업무 전반을 맡아 온 직원이었습니다. 사업주가 가게를 비운 사이 혼자 근무하던 날 원산지 표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인쇄된 라벨을 붙여 판매해 온 것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진열·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 쟁점

사업주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고, 의뢰인은 사정을 알면서 근무를 이어간 탓에 업주와의 공동정범 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조사 초기에 업주의 말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까지 하면서 상황이 공소 제기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는 잘못된 초기 진술을 바로잡아 책임을 인정하게 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업주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생계형 경위, 깊이 반성하며 절차에 성실히 임한 점, 초범으로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비밀유지 대가나 범죄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탄원서와 함께 적극 소명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원산지 거짓표시는 직원이라도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조사 초기의 잘못된 진술이 사건을 악화시키며, 그럼에도 정상참작 사유를 제대로 구성하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해와 진실

자주 하는 3가지 오해

  •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 — 원산지 표시 위반은 실무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거래명세서·발주 내역·직원 관리 체계)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
  • “합의하면 끝난다” — 원산지표시법 위반은 개인 간 합의로 없앨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신 위반 규모·반복성·시정 노력·초범 여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 “직원이니 나는 상관없다” — 위 사례처럼 사정을 알고 가담한 직원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원산지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조사에서 시작돼 형사 입건 → 검찰 처분(기소·불기소·기소유예) →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처분과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벌금 감경·집행유예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초범이고 위반 기간·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 표시 오류를 인지한 즉시 시정한 경우
  •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한 경우
  • 고의가 아닌 관리 부실에 가까운 사정이 뒷받침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표시 위반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아닙니다. 미표시는 과태료(행정처분), 거짓표시는 형사처벌로 나뉩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거짓표시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초범도 징역을 사나요?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이지만, 초범·소액·즉시 시정 등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면 얼마를 내나요?

미표시라면 과태료,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거짓표시라면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입니다. 두 경우의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형사처벌인 거짓표시는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직원인데 사업주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원산지를 속이는 사실을 알고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에 따라 정상참작으로 감형이 가능합니다.

정리

정리 및 상담 안내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은 “과태료로 끝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거짓표시에 해당하면 최대 징역 7년의 형사사건이 되는 사안입니다. 미표시와 거짓표시의 경계, 재범 가중, 공동정범, 초기 조사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에서 실형 위기를 집행유예로 방어한 조력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함께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