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제2항(허위사실)은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 인터넷·SNS·단체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적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초기에 합의·처벌불원을 확보하면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후기 한 줄,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뒷말, 홧김에 보낸 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실을 말한 건데 왜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합의하면 끝나나요?”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에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알아야 할 성립 요건부터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명예훼손 사건 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김다희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김다희 변호사

성립 요건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공연성 —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인지, ② 사실의 적시 — 단순한 의견·평가가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는지(이때 ‘사실’은 진실한 사실과 허위사실을 모두 포함합니다), ③ 특정성 — 그 내용이 특정인을 가리키는지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면 제307조 제1항, 허위이면 이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제2항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연성의 범위입니다. 판례는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전파가능성 이론). 단둘이 나눈 대화, 소규모 단체방 전송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해야만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즉 ‘내가 본 사실 그대로 썼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그 사실이 진실하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형법 제310조)여야 비로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는 ①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다는 점(허위성)과 ② 행위자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고의)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짓인 줄 몰랐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허위성과 고의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처벌 수위를 크게 가릅니다.

자주 걸리는 유형

이런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흔히 걸리는 유형

실제로 많은 분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고소장을 받습니다. 대부분 공연성(전파가능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사실을 말하면 면책된다고 오해한 경우입니다. 대구에서도 상담이 잦은 대표적인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타·트위터·페이스북 등 개인 SNS에 올린 저격 글

“내 계정이니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건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팔로워와 공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정보통신망이므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저격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가 적용됩니다.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이니셜·별명·정황만으로도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성립할 수 있고,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체 카톡방·오픈채팅방에 올린 험담

“공개된 게시판도 아니고 아는 사람들끼리 있는 방인데 괜찮겠지”라는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판례의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그 방의 구성원을 통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구성원과의 관계가 느슨할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비밀을 지킬 특별한 관계만 있는 소수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어, 방의 성격과 인원 구성이 쟁점이 됩니다.

유튜브·인터넷 기사에서 공인에게 단 댓글

“공인이니까 비판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논평은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호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이며,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인신공격성 경멸 표현을 쓰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문이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댓글도 허위사실 적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맘카페·에브리타임·블라인드 등 익명 커뮤니티 폭로

익명 아이디라서 “누가 썼는지 못 찾을 것”이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플랫폼과 통신사에 대한 조회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가게 상호, 직장명, 지역과 직책 등으로 대상이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배달앱 별점과 후기

“사실대로 리뷰했을 뿐인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경험에 기초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한 후기는 공공의 이익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지어내거나, 사실을 넘어 비방·모욕에 이르는 표현을 쓰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기와 악의적 비방을 가르는 기준은 ‘내용이 진실인가’, ‘목적이 정보 제공인가 보복인가’입니다.

1:1 카톡·통화로 전한 험담, 오프라인 뒷담화

“둘이서만 나눈 이야기”라 괜찮다고 보기 쉽지만, 여기서도 전파가능성이 문제됩니다. 한 사람에게 전한 말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온라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직장·모임에서의 오프라인 발언도 공연성이 충족되면 형법 제307조로 성립합니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장소가 사적이든 공개된 곳이든,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전파가능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연성·특정성·비방 목적·공익성 중 어느 지점에서 다툴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게시 전이든 고소를 당한 뒤든 유형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대구에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명예훼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방법원을 거치는 사건에서도 피해 정도, 전파 범위, 허위 여부, 비방 목적, 합의·처벌불원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유형별 법정형

유형근거 조문법정형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①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②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사실)정보통신망법 제70조①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허위)정보통신망법 제70조②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사자(死者) 명예훼손형법 제308조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허위사실·친고죄)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친고죄)
표: 명예훼손 관련 죄의 유형별 법정형(현행 형법·정보통신망법 기준)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무능한 ○○’ 등)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로,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 모욕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인 반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라는 점도 대응 전략에서 중요한 차이입니다.

혐의 대응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익 제보, 소비자 후기,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②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밖에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의견·논평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내용이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으면 특정성이 부정됩니다. 전파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문제되고, 사이버 사건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다툴지는 게시물·대화의 전체 맥락, 작성 경위, 상대와의 관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대응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전파 범위가 제한적이며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정정했다면 선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 오히려 2차 가해나 추가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접촉 방식과 시점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게시물·대화 보존 및 정리 — 삭제 전 원문·맥락을 확보하고, 작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경찰조사 대비 — 공연성·사실적시·비방 목적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설계해 불리한 진술 방지
  • 합의·처벌불원 확보 — 변호인을 통해 적정한 시점·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 양형·공익성 자료 준비 — 반성문, 게시 경위, 공공의 이익 관련 자료 등 감형·불기소 자료 제출

대응 사례

실제 명예훼손 사건,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례 1 — 시사 프로그램 정책 비판이 명예훼손 고소로, 검찰 불기소

지역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출연해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토론하던 중, 일부 발언이 특정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발언 당사자가 아니라 패널을 조율하는 사회자 역할에 그쳤다는 점, 해당 내용이 언론 보도·정부 자료에 근거한 정책 비판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견 표명이라는 점, 조롱·비방의 표현이 없어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방송 영상·녹취록·기사 링크 등 객관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보완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례 2 — 배우자 불륜 폭로로 명예훼손·협박 고소, 합의로 불기소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된 뒤 상대의 직장을 찾아가 사실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협박·정보통신망 침해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저희는 명예훼손과 협박이 반의사불벌죄인 점에 착안해,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 정리를 함께 조력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명예훼손·협박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되었고, 정보통신망 침해 부분도 경위를 소명해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변론 사건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해 재구성한 것으로,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그 사람이 ○○했다’처럼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떨어뜨리는 죄이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무능하다’, 욕설 등)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죄입니다. 법정형도 달라서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인 반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해,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비밀을 지킬 특별한 관계여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으로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명예훼손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와 표현의 수위, 전파 범위(조회수·공유·대상 인원), 피해자가 입은 사회적·경제적 타격, 가해자의 고의와 전력, 게시물 삭제·사과 여부 등을 종합해 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처벌불원서 작성·재게시 금지·비밀유지 같은 조건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적정 금액과 조건을 협의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고소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내용이 어떤 죄목으로 문제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게시물·대화는 삭제 전에 원문과 작성 경위를 증거로 보존하고, 감정적인 추가 게시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삼가야 합니다(2차 가해·추가 고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공연성·사실적시·비방 목적 등 쟁점에 대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불리한 진술을 피해야 하고, 다툴 수 있는 사안이면 공익성(위법성조각)이나 의견 해당 여부를, 인정되는 사안이면 합의·처벌불원 확보를 병행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초기 대응과 합의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올린 글을 지우면 처벌을 면하나요?

게시물을 삭제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정정은 피해 확산을 막으려 한 사정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삭제 전에 원문과 게시 경위를 증거로 보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을 말했으니 괜찮다’는 오해와 초기 대응의 방향이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급한 진술이나 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연락보다, 게시 경위와 공연성·공익성 쟁점을 먼저 정리해 전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