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다툴 여지가 없는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과 증거 동의로 재판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형사공탁과 개인 사정 자료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 아청법 변호사가 끝까지 챙겨야 하는 지점은 형량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로 공소장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음부터 합의부 재판으로 진행되는 무거운 죄명입니다.

여기에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도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줄줄이 검토됩니다. 아청법 변호사로서 사건을 보면 형량만큼이나 이 부수처분의 범위가 앞으로의 생활을 좌우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소사실을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양형에서 무엇을 보는지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위반(성매수등)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은 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사건의 흐름을 가늠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오픈채팅에서 시작된 만남, 두 개의 죄명이 함께 적용된 사건

의뢰인은 메신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을 만나,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상 ‘성을 사는 행위’는 현금을 건넨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했다면 대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까지 함께 적용했는데요. 법원은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형이 더 무거운 아청법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변호사로서 이 사건의 과제는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의 범위를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대응 ①

2. 공소사실 전부 인정과 증거 동의로 재판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저희 아청법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에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다시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 동의는 재판을 불필요하게 길게 끌지 않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는데요. 아청법 변호사가 증거 동의를 권한 것은 반성의 태도가 말에 그치지 않고 절차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청법 변호사 변호인의견서

대응 ②

3. 아청법 변호사가 형사공탁과 의뢰인의 사정을 양형 자료로 남겼습니다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법원은 이 사정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의뢰인 개인의 사정도 양형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인지능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있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의 사정을 말로만 호소하는 것과 공적인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양형에서 무게가 다르게 다뤄집니다.

여기에 가족이 앞으로 의뢰인을 세심히 살피고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처분 결과

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공개·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는 아동·청소년과의 만남을 위한 인터넷이나 SNS 채팅을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붙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과 범행의 비난 가능성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인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운데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했지만,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아청법 변호사 판결문

정리

5.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처음부터 실형을 각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 사정, 가족의 지지와 재범 방지 환경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특히 공개·고지명령은 판결 확정 후 오랫동안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면제 사유가 기록에 충분히 드러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청법 변호사가 형종과 형량만 볼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피해 회복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사정을 막연히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아청법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성매수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지만,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형사공탁, 초범, 개인적 사정 등이 반영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합의가 없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지적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에 남기고 다른 양형 자료를 충실히 갖추면, 합의가 없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변호사와 함께 공탁 시점과 자료 구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었지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아청법 변호사가 면제 사유를 기록에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 공개·고지명령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