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 피고소인 방어 실무 요약]
- 사건 핵심: 매출 부진으로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된 의류 도소매업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과다 발주한 것이라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으로 고소된 사건
- 대응 전략: 전자세금계산서로 고소장의 거래 시작 시점 정정, 종전 미납대금 2억 8천여만 원을 전액 완납한 결제이력 제시, 같은 기간 다른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입증,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한 대화와 하향 조정된 자금계획서 제출
- 최종 결과: 계약 당시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가중처벌 혐의에서 수사 단계에서 벗어남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사업자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하나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거래처가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지급 금액이 크면 문제의 무게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어서면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구간에 들어서는 만큼, 같은 거래 분쟁이라도 사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가르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의사와 능력입니다. 저희 법인이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변호사로서 어떤 자료로 그 경계를 증명했는지 정리해 두었으니, 비슷한 상황에서 고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대응의 방향을 가늠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문제는 거래 규모가 큰 도소매업의 경우, 미지급 대금이 누적되면 이 기준을 어렵지 않게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으로 거래해 온 사업자라도 시장 상황이 나빠져 몇 시즌의 대금이 밀리면 고소장에는 특경법위반이라는 죄명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형량을 다투기 전에 사기죄의 성립 자체를 막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원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그 거래 시점에 사업체가 경영 부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를 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편취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정 | 사기죄에서 다투어지는 요건 | 실무상 핵심 반증 자료 |
|---|---|---|
| 파산을 염두에 두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발주했다 | 계약 당시의 변제 의사 | 과거 동일 규모 거래의 발주·납품 이력, 전자세금계산서 |
| 다른 거래처에서 공급이 끊기자 접근했다 | 기망행위의 존부 | 같은 기간 다른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
| 허위의 자금계획서를 제출해 속였다 | 기망행위의 내용 | 대출 현황·고정비·매출액이 반영된 계획서와 하향 조정 경위 |
|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 편취 범의 | 매월 계속된 일부 변제 내역, 상황 공유와 양해 요청 기록 |
각 항목은 서로를 보강합니다. 과거에 같은 규모의 거래를 문제없이 완결한 이력이 있고, 대금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재정 상황을 상대방에게 공유했다면, 계약 시점에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고소장의 시간 설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사기 고소장은 대체로 거래의 시작 시점을 실제보다 늦게 잡아 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래관계라는 사정이 드러나면, 이번 거래만 유독 이상했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첫 단계는 고소장에 적힌 거래 시작 시점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확인에 가장 적합한 자료입니다. 발행 시점과 금액이 국세청 기록으로 남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적고, 몇 해에 걸친 거래의 규모와 주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여기에 결제내역과 거래내역을 붙여 정리하면 이번 거래가 종전 거래와 어떻게 다른지, 혹은 다르지 않은지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도 이것입니다.
매출 부진으로 대금이 밀리자 거래처가 특경법 사기로 고소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변호사로서 피고소인 변호를 수행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 의류 제조·납품 업체인 고소인 회사와도 여러 시즌에 걸쳐 대량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한동안 이어지던 거래는 의뢰인이 미납 대금 2억 8천여만 원을 전액 지급한 뒤 잠시 중단되었고, 몇 해가 지난 뒤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거래를 재개한 뒤 의뢰인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 달리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매출이 부진해졌고, 물품 대금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정을 감추지 않고 고소인 회사의 대표와 실무자에게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며 양해를 구했고, 사정에 맞추어 자금계획서를 하향 조정해 다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대출 현황과 고정비, 매출액 같은 구체적인 자금 상황과 변제 계획을 담은 자금계획서를 작성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자,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물품을 받아 갔다며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고소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다음 네 갈래로 자료를 정리해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첫째 —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 시작 시점의 정정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의뢰인과의 거래가 최근에 시작된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해 전부터 계속 거래를 해 오다가 이를 중단하고 뒤늦게 재개한 관계였습니다. 저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거래의 실제 시작 시점과 지속 기간을 바로잡았고, 이 관계가 일회성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둘째 — 과거 대금 완납 이력의 제시
의뢰인이 종전 거래에서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어떻게 결제해 왔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와 달리 갑작스레 대규모 물품 생산과 공급을 의뢰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이전 거래 당시에도 시즌에 따라 대규모 거래를 해 왔고 대금 결제 역시 분할로 이루어지다 결국 완납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납 대금 2억 8천여만 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은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가장 분명한 자료였습니다.

셋째 — 다른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내역 제출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대금 미납을 이유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시 연락해 물품을 받아 간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거래를 재개한 이후에도 기존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을 메신저 대화로 입증해, 고소인 회사에만 의존해 물량을 끌어모은 상황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넷째 — 재정 상황 공유 기록과 자금계획서의 경위 소명
의뢰인이 매출 부진 상황을 고소인 측에 어떻게 알려 왔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자금계획서 역시 허위로 꾸며 낸 문서가 아니라, 악화된 재정 상황과 대출 실행 사실을 계속 공유하며 사정에 맞추어 하향 조정해 온 문서였다는 점을 경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고소인 브랜드의 판매 대행 업무를 대가 없이 돕겠다고 자발적으로 제안했던 사정까지 정리해, 거래관계를 유지하려 한 태도를 함께 보였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범행 내용, 거래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납품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후에 경영 악화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오래전부터 고소인 회사와 정상적으로 거래해 온 점, 과거 거래 규모와 본 건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이전에도 분할 결제 후 완납된 점, 거래를 재개한 뒤에도 기존 거래처와 원활히 거래한 점, 악화된 재정 상황과 대출 실행 사실을 계속 공유하며 자금계획서를 하향 조정하고 매월 빠짐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변제 노력을 지속한 점, 고소인 브랜드의 판매 대행을 대가 없이 돕겠다고 제안한 점 등을 들어,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었던 가중처벌 혐의에서, 수사 단계에서 벗어나게 된 결과입니다.

대금이 밀리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남겨야 할 기록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특별한 반전 자료가 아니라, 의뢰인이 거래를 이어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남긴 기록들이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졌을 때 이를 숨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알린 대화, 사정에 맞추어 수정한 계획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매월 끊기지 않고 이어진 입금 내역이 모여 계약 당시의 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금 지급이 어려워졌을 때 연락을 피하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것이 형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변제가 늦어지는 것 자체보다,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편취 범의를 추정하게 만드는 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지급 금액이 5억 원을 넘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일수록, 이 기록의 유무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거래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우선 고소장에 적힌 거래의 시작 시점과 규모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함께 제출하느냐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를 가르는 만큼, 조사 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