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SNS 글로 고소당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로 끝낸 사례

발행일 2026. 6. 16.

명예훼손 처벌, SNS 글로 고소당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로 끝낸 사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명예훼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내가 쓴 글이 정말 범죄가 되는 것인지,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무엇을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함께 공연을 보러 다니던 지인과의 갈등 끝에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던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지금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흐름을 참고하시고 본인 사건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 처벌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나, 이미 사정을 다 아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한 말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특정성입니다. 그 글이나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나 신상이 드러나지 않고, 글만 보아서는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의 첫 단추부터 맞지 않습니다.

셋째는 사실의 적시와 그에 대한 인식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처벌을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글을 쓴 사람 스스로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일부러 퍼뜨려야 합니다.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고 한 말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다뤄져, 같은 내용이라도 처벌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글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2. 즐거웠던 팬 활동이 고소로 번진 경위

이번 의뢰인의 사건은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모임에서 만난 B씨와 2년 넘게 함께 공연을 보러 다니며 가깝게 지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오해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두 분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졌고, 결국 B씨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씨의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SNS에 자신을 저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연이 끝난 뒤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자신을 험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해와 서운함이 쌓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께서는 B씨를 깎아내릴 의도로 거짓을 꾸며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3. 변호인이 다툰 세 가지 지점

저희는 억울함만 호소하는 대신,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사실관계에 대입해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글을 올린 SNS는 수억 명이 익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고, 해당 글에는 B씨의 이름이나 신상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3자가 그 글을 보았을 때 대상이 B씨라고 알아볼 수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첫 번째 요건인 특정성부터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B씨는 길거리에서 험담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대화가 오간 곳은 차량 통행이 많아 시끄러운 도로 옆이었고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발언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두 사람 모두와 친분이 있어 이미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지인 2명뿐이었습니다. 새롭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셋째,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오래 가깝게 지낸 사이에 쌓인 오해와 서운함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을 뿐 B씨를 해치려고 거짓을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거짓임을 알면서 일부러 퍼뜨린 것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변호인의견서 1
명예훼손 처벌 변호인의견서 2

저희는 이러한 법리적 주장들을 객관적 자료(대화 내역, 글이 게시된 플랫폼의 성격, 당시 상황 등)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경찰 출석 전 30분 검토가 결과를 바꿉니다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세요. 24시간 형사 상담.

4.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난 결과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점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에 담겼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당한 명예훼손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검찰 송치라는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으셨습니다.

명예훼손처벌 불송치
명예훼손처벌 불송치

5.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경찰 조사 단계는 형사사건의 첫 관문입니다. 이 시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논리로 반박하느냐가 사건이 불송치로 끝날지, 검찰로 넘어가 정식 수사로 이어질지를 가릅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내가 한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만 매달리기 쉽지만, 실제 다툼의 승부처는 특정성과 공연성, 그리고 허위에 대한 인식 같은 성립 요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을 감정적으로만 호소하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명예훼손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고, 이를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하나하나에 대입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명예훼손 고소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상황이시라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명예훼손 사례 외에도 일반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변호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면 사건 유형별 결과의 폭을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대한변협 형사법 분야 전문 등록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직접 변론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공연성이 없으면 애초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처럼 성립 요건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SNS에 이름을 쓰지 않고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이름이 없어도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 사례처럼 익명 공간에 신상 언급 없이 올린 글이라 제3자가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 한 말도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미 사정을 잘 아는 소수에게만 한 말이라 새롭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들은 사람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송치 이유가 탄탄하게 정리되어 있을수록 안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우선 문제가 된 글과 대화 내역,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성과 공연성, 허위 인식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점검한 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단계별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김민수 ·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직접 변론하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이 사건이 본인 사건과 비슷하다면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에 24시간 비공개 상담을 요청하세요.

업무분야 선택

거주지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합니다전문보기

다른 사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