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를 끝까지 판단합니다.
  • 진단서는 부상의 존재만 증명할 뿐, 그 부상이 누구의 어떤 행위로 생겼는지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 대응의 핵심은 고소인 진술이 그 무렵 실제로 남은 기록과 어긋난다는 점을 하나씩 드러내는 일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1년 전의 일로 상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혐의 유무를 끝까지 판단합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상해 사건은 대부분 제3자의 목격 진술이나 영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그 진술에 기초해 발급된 상해진단서가 증거의 거의 전부인데요. 존재하지 않았던 일을 없었다고 말로만 주장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과 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모순된다는 점을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그 모순을 하나씩 드러내는 방식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 전 발생했다는 갈비뼈 골절 상해 사건의 실제 진행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이혼 소송 제기 직후 접수된 1년 전의 상해 고소

의뢰인은 대구에 거주하며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직후 두 건의 형사 고소를 연달아 받았는데요. 주거지 현관에서 배우자의 무릎을 발로 찼다는 폭행 혐의와, 그보다 약 1년 앞선 어느 날 새벽 안방에서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는 상해 혐의였습니다. 상해 고소장은 진단서가 발급된 때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제출되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고소인이 제출하는 진단서는 특정 시점에 부상이 존재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뿐입니다. 진단서의 상해 원인란은 진료실에서 환자가 말한 내용을 의사가 그대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상이 누구의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상해진단서의 기초가 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응 ①

2. 수사 절차의 공백 지적과 자녀들의 진술 확보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가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당시의 대화 기록, 가족 진술, 수사 절차상의 미비점을 종합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선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결백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자청했으나, 사안이 무거운 상해 혐의는 제외되고 경미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검사가 진행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증에 응할 의사를 먼저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객관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고소인 진술에만 기대고 있음을 짚은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범행 당시 안방에 자녀가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먹을 휘둘렀다면 같은 방에 있던 아이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자녀들과의 대화를 녹취해, 그날 부모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거나 평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상해 변호사 변호인의견서 1
상해 변호사 변호인의견서 2

대응 ②

3. 통신 기록 복원을 통한 당일 동선 및 진단서 신빙성 탄핵

당일의 동선 역시 고소인의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자고 있는데 의뢰인이 뒤늦게 들어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으나, 전후 메시지 내역을 복원해 보니 의뢰인이 먼저 귀가해 있었고 부부가 함께 음식을 먹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 고소인이 보낸 메시지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부부 관계를 회복해 보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소인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에도 정상적으로 외출과 외식을 지속했던 정황, 이후 해당 병원을 다시 방문해 과거 초진 기록의 상해 원인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기록까지 찾아내 진단서 기재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처분 결과

4. 가사 조정 병행과 검찰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형사 대응과 동시에 가사 법원의 이혼 절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가 맞물려 있을 때는 두 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통제해야 하는데요.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을 매듭짓고,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단독 지정되었으며, 향후 민·형사·가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습니다.

검찰은 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2025형제35568).

불기소 이유로는 사건 당일 의뢰인이 완강히 부인했던 기록, 사건 직후 고소인의 메시지에 피해 언급이 없는 점,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서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 그 사이 다른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이 사건 상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상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 다른 원인으로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상해 변호사 판결문 1
상해 변호사 판결문 2

정리

5. 부부간 고소 사건에서 기록 복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

부부간 폭행·상해 사건은 말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오간 대화 내역, 실제 동선, 주변인의 객관적인 진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일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남겨진 객관적인 기록들을 면밀히 대조해 진술의 모순을 짚어내는 실무적인 대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맞물린 형사 사건일수록 당시의 정황 기록을 시간대별로 촘촘히 복원하는 작업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져 오래전 일까지 문제가 되신 분이라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상해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를 끝까지 판단합니다.

1년이 지난 일로도 고소가 되나요?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고소했다는 사정 자체가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진단서의 상해 원인란은 진료실에서 환자가 말한 내용을 의사가 옮겨 적은 것입니다. 부상의 존재는 증명하지만 원인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부부간 고소 사건, 기록 복원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