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친구를 때려 상해죄로 입건되어도, 형사기록에 전과를 남기지 않고 상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발성과 재범 가능성, 정신건강 상태를 검찰이 납득할 수 있게 정리하면,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길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그 결과가 멀게만 느껴지실 것입니다.
저희가 맡았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친구들 사이의 이간질로 왕따를 겪던 끝에 그 친구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상태, 재범 방지 계획을 한 방향으로 정리한 끝에 상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형사기록에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같은 결과가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 사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같은 상해죄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검찰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형 자체는 성인과 미성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그러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형사처벌보다 교화와 보호를 우선하는 원칙을 두고 있어, 검찰이 양형이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성인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같은 상해 사건이라도 미성년자에게는 정식기소 대신 상해 기소유예, 그중에서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선택될 여지가 그만큼 더 열려 있는 셈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처분입니다. 교육을 마치면 기소유예가 확정되어 형사기록에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처분 유형이고, 자녀의 향후 학교생활과 진학에 직접적인 흠집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검토하시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2.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보는 세 가지
미성년자 상해 사건에서 검찰이 정식기소를 결정할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할지를 가르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사건의 우발성과 동기입니다. 계획된 보복인지, 순간적 감정 폭발로 빚어진 우발적 폭행인지가 검찰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피의자 자신도 이전에 또래로부터 피해 경험이 있었던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한 경우라면, 단순한 가해자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맥락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의 상태와 재범 가능성입니다. 초범 여부, 학교생활 태도, 정신건강 상태, 가정 환경이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진단 이력이 있다면, 이것이 사건 당시 감정 조절 어려움과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의견서를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고, 치료와 부모의 지원으로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보여드려져야 합니다.




